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주된 납세의무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29 선고일 2022.12.20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선주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하고, 그 선박을 용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BBB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 나. BBB그룹은,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그 중 선박 1척의 소유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 회사”라 한다)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소속 선박들의 용․대선 사업을 통해 용대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파나마에 설립된 BBB홀딩(자동차운반선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과 BBB탱커홀딩(탱커선박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

② 선박 신조 및 그에 필요한 선박금융의 조달업무, BBB홀딩 및 BBB탱커홀딩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을 관리하고 용․대선업무를 담당하는 BBBOOO(OOO, OOO, OOO영업소),

③ BBB홀딩 등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을 대선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운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OOO 법인인 BBB카케리어서비스(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국내 에이전트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④ BBBOOO의 에이전트로서 선용품의 수납, 선원들 관리 등 선박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국법인인 BBB상선 주식회사(이하 “BBB상선”이라 한다),

⑤ 선원이나 BBB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입출국 수속, 항공권 판매 등을 담당하는 내국법인인 BBB항공여행사,

⑥ 선박건조용 블록 제작회사로서 내국법인인 DDD과 EE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세무조사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15.부터 2011.3.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5.1.1.부터 2005.12.31.까지)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쟁점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사업자 미등록,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이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위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처분청은 2011.4.6. 쟁점법인에게 “OOO등록법인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인데,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OOO원,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19.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① 2006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2007~2009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각 근거하여 <별지1> “가산세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원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7항,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 근거하여 <별지1> “가산세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③ 한편, 처분청은 2014.6.5.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결과 쟁점법인에게 <별지1> “과세자료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목록 OOO

  • 마.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별지1> ②․③ 기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청구인이 쟁점법인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9.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 기재 금액 합계 OOO원을 납부하도록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내역 OOO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ㆍ납부통지]

(1)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즉,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로부터 5년간이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한다. 이 건 부과처분은 2016.9.8. 이루어졌으므로 그 중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바 없고,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는 OOO.(이하 “AAA”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법인은 OOO에서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OOO에 설립되었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② 회사 존립에 필수적인 핵심업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수행하였고, 현지화주 모집 업무, 항만 업무, 운임수금 업무 및 선복관리(Tonnage) 업무 등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기계적, 반복적 업무는 각국의 에이전트에 위탁하여 처리한 점, ③ 청구인은 OOO과 OOO에서 선단확보업무를, 전 세계에서 화주, 운송주선인 및 용선주 등을 상대로 자동차해상운송 계약조건을 교섭한 점, ④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OOO과 OOO에서 재무관리, 선하증권 발행, 회계․세무, 자산관리, 선단확보, 운송계약 체결 및 유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법인세법 제1조 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불확정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OECD 모델조세조약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는 점, ⑦ CCC은 쟁점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독립한 에이전트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될 수 없고,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 간주조항에 다른 과세의 여지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불확정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법인의 사업행위가 수행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점, 같은 법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의 본질적 행위를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과 독립된 실체를 외국법인의 장소로 볼 수 있으려면 별도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쟁점법인과 독립된 법적 실체인 CCC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청구인이 기획관리팀의 지원 하에 쟁점법인을 포함한 국내외 BBB그룹의 계열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BBB홀딩과 BBB탱커홀딩 등 해외에 소재지를 둔 법인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BBB홀딩과 BBB탱커홀딩이 외국법인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할 수 없다.

(5)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므로, 2006.1.1.부터 2006.3.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6)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과세 단위로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운수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쟁점법인의 사업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용선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외항 화물운송업인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가 OOO인 쟁점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장 미등록과 영세율에 기한 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ㆍ납부통지]

(1) 청구주장과 달리,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013.3.31. 내지 2013.6.30.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 쟁점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① 이사회가 OOO에서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의사결정권자인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점, ② 청구인은 CCC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통상적인 활동을 한 점, ③ 자금 관리, 대리점 관리, 선복 관리 및 인사 업무 등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도 CCC에서 이루어진 점, ④ 쟁점법인은 OOO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⑤ OOO이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OOO, OOO 및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점, ⑥ 회계자료는 CCC에 보관되어 있는 점(OOO에서의 보관은 불분명하다)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4) “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이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① (입법취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는 외국법인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② (세법 상 체계) 법인세법상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구분하되, ‘실질적 관리장소’의 도입으로 형식상 외국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두었다.

③ (OECD 모델조세조약)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하면서 이중거주법인의 거주지 판정에 관한 OECD 모델조세조약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5)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소득은 CCC이라는 쟁점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구 법인세법 제94조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수익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 위 조항 제11호 (차)목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8852 판결 등 참고).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CCC은 쟁점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국내사업장으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업무수행장소에 해당하므로, 2006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매출수익은 모두 ‘CCC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CCC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그곳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① CCC이 쟁점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사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법인의 사업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CCC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CCC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처리한 점, CCC의 직원들이 실제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CCC은 쟁점법인의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등으로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한다.

③ 쟁점법인의 매출은 자동차해상운송부분과 용대선부분으로 나뉘고 자동차해상운송부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각국의 대리점을 개설․관리하고 거래처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복의 운용․영업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의 본질적 사항이 모두 CCC에서 이루어졌다.

④ CCC의 직원들이 용선계약 검토 및 용선계약 체결, 용선료 청구 등을 비롯하여 쟁점법인의 용대선업무를 수행한 후 청구인에게 그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보고하여 왔고, 영업1팀이 CCC의 조직도상 2006.1.1.부터 용대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업무내역으로도 용대선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대선계약서 및 그 관리대장,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이 대부분 CCC에서 작성․보관되어 왔다.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지를 정하는 장소적 기준일 뿐이다.

②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국내에서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발생시켰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OOO이나 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CCC을 통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운수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동 시행령 제4조 제3항), 사업자는 그 편의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포함하여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다”라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CCC의 소재지로 직권 등록하였다.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있고(동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외를 소재지로 한 내국법인에 적용하게 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국내를 소재지로 한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을 감안하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2011.4.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2016.9.8.)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는 AAA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③ OOO에 설립된 쟁점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불확정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므로, 2006.1.1.부터 2006.3.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운수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데, 등기부상 소재지가 OOO인 쟁점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 사실 (가) 선주사업의 경위 청구인은 FFF과 GGG 수출관리부 수송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90년경 OOO으로 건너가 해운사업을 준비하던 중, 1993년 4월경 OOO에 BBB해운[2004년 7월경 상호가 “BBBOOO”(이하 “BBBOOO”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선주사업을 시작하였고, 1995.4.15. OOO에 BBB상선을 설립하여 기본적인 선박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주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보유 선박과 그에 따른 각 단선회사의 수가 증가하자, 청구인은 OOO에 각 단선회사의 지주회사로 2002.3.19. BBB탱커홀딩OOO을, 2002.5.31. BBB홀딩OOO을 각 설립하였다. BBB홀딩과 BBB탱커홀딩은 BBBOOO에 선주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하였다. (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경위

1. 청구인은 GGG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고자 2002년 3월경 OOO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OOO(이하 “HH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내의 유일한 자동차해상운송회사였던 III은 2002년경 자동차운송사업부를 유럽선사인 OOO(JJJ, 이하 “JJJ”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JJJ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OOO(이하 “K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KKK는 LLL의 해상운송권을 독점하면서도 보유 선박이 부족하여 BBB그룹에 업무제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경 OOO에 서류상 회사인 “OOO(이하 “MMM”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HHH는 2003.6.1. 내국법인인 OOO(이하 “NNN”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 운송주선인(Forwarder)인 OOO와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상선은 HHH의 실질적인 국내 해상운송업 이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MMM는 2005.7.1. 국내 운송주선인인 OOO와 OOO발 완성차,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3. NNN의 대표자인 PPP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HHH로 송금하여야 할 추가 요금(Surcharge) 등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고, 중고차 수출물량이 급증하자, 청구인은 2004년 6월경 외항화물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CC을 설립하여 NNN이 수행하였던 중고차해상운송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구조 형성과 재편성

1. BBB홀딩과 BBB탱커홀딩으로부터 선주사업을, HHH와 MMM로부터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각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5월경 BBBOOO(이하 “BBBOOO”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BBBOOO은 선주사업을 BBBOOO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CCC에 각 재위탁하였다.

2. BBB그룹의 사업이 유럽이나 OOO 등 다른 나라로 점차 확장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과세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BBBOOO의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OOO QQQ의 신차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거나 OOO의 주요 해운선사인 OOO(이하 “RRR”이라 한다), OOO(이하 “SSS”이라 한다), OOO(이하 “TTT”라 한다)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단순한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체를 갖춘 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BBB그룹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문에서 BBBOOO의 개입을 배제하는 대신 신설법인으로 하여금 HHH와 MMM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CCC에 재위탁하는 구조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2005년 12월경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3. HHH와 MMM는 쟁점법인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2006년 하반기 무렵 사실상 폐업하였다. (라) BBB그룹 사업의 특성

1. BBB그룹 사업은 선박의 조달, 용대선, 관리, 처분 등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송선단은 ① 주로 BBB홀딩을 통하여 BBB그룹의 단선회사(SPC)로부터 자동차운송전용선(PCC선, 이하 “PCC선”이라 한다)을 용선하거나, ② RRR, TTT 등 OOO 선주회사로부터 PCC선을 용선(Time Charter)하거나 선복을 빌려(Space Charter) 조달하였다.

2. 청구인은 GGG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하여 각국의 화주, 운송주선인 및 선주회사와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마) BBB그룹의 기획관리팀 구성과 담당업무

1. 구성 BBB그룹의 기획관리팀(이하 “기획관리팀”이라 한다)은 UUU(청구인의 동서이자 BBB그룹의 사실상 2인자 지위에 있다), VVV, WWW, XXX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소속은 CCC, BBB상선, BBBOOO의 한국지점 등으로 달랐다.

2. 담당업무 기획관리팀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을 비롯한 BBB그룹 계열사에 관한 업무체계의 확립, 인사, 자금관리 등 관리 업무와 지배구조의 설계, 쟁점법인을 비롯한 신규 계열사의 설립 및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다.

  • 가) WWW이 UUU의 지시로 작성한 “기획팀 업무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 나) 기획관리팀이 2004.11.15. 작성한 “Arrangement of new agreements”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 다) 기획관리팀이 2004.11.24. 작성한 “Manual for New Cash and Document Flow”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 라) VVV, WWW은 2005.4.22. 화물사업(Cargo Business) 업무 수행(상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송업무 지원 및 대행), 대리점 업무 수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 BBB 상해법인 설립(안)을 작성하였다.
  • 마) 기획관리팀의 VVV, WWW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 바) UUU(기안부서: 기획관리팀)는 2006.10.30. 아래와 같이 “OOO 현지 법인(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OOO
  • 사) UUU는 2009.5.8. VVV, WWW(참조: YYY,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아) VVV은 2009.5.28. aaa(참조: bbb)에게 쟁점법인의 운송주선인인 ccc(OOO, 이하 “ccc”라 한다)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OOO 해운업에 합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메일을 보냈다.
  • 자) WWW은 2008.12.2. UUU(참조: ZZZ)에게 쟁점법인 명의의 OOO예탁자산의 탄력적 운영방법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2) BBB그룹의 재편과 쟁점법인 설립 (가) 보고서 등

1. 2003년 4월경 작성된 “중고차수송선사 설립계획”[표지 상단에 누군가의 자필로 “1급 비밀(유출방지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의 PWC가 2004.8.24. 작성한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

3. 기획관리팀의 WWW은 2005.11.14. 아래와 같이 “BBBOOO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VVV, WWW이 2005.11.10. 작성한 “OOO 검토(안)”을 첨부하였다. OOO

4. 기획관리팀의 VVV은 2005.11.14.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OOO)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8일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 품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기본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 OOO

5. 2005.12.1. 작성된 “BBB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6) 쟁점법인은 2005.12.13. “OOO”을 주소지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다. (나) 메일 등

1. ddd회계법인(이하 “ddd”이라 한다)의 공인회계사인 eee는 2005.8.18. WWW에게 “OOO 및 OOO 해운회사 설립 관련 정보 송부”라는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이 메일에 첨부된 “OOO 및 OOO 해운회사 관련 Information”에는 아래와 같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VVV은 2005.11.26.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3. ZZZ은 2005.11.28. WWW(참조: VVV)에게 <별지3>과 같은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하였다.

4. VVV은 2005.12.20. UUU, fff, WWW,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쟁점법인 운영(안)”에 각종 서류의 서명자, 서명절차, 조직도, 업무분장, 자금관리계획, 업무흐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fff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쟁점법인과 CCC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가) 쟁점법인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1. 쟁점법인은 OOO에 주사무소OOO를 두고 있고, 건물 소유자인 gggOOO(OOO 이하 “ggg”이라 한다)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2006.1.1.부터 2010.6.4.까지의 기간 중 쟁점법인의 임직원 현황과 그 수행 업무는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임직원 현황과 그 수행 업무 OOO

3. 기간별 쟁점법인의 직원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직원 변동 현황 OOO

4.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12.23. OOO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06.4.3. OOO에 체류하고 있었다. UUU는 2005.12.23. 및 2006.4.3.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OOO

5. 쟁점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OOO

6. OOO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SPC”라 한다)인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이하 “hhh”라 한다)는 iii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 소재 OOO이 hhh를 관리하고 있다. (나) CCC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1. CCC은 2011.2.22. OOO국세청에게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건)을 제출하였다. OOO

2. CCC의 부서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CCC의 부서별 업무내역 OOO

3. VVV은 2010.6.4. jjj 등에게 CCC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4.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CCC의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CCC의 주식변동 상황 OOO

5. CCC은 2012.3.16. 국토해양부에 사업의 종류를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하였다. (다) 쟁점법인과 CCC의 비교

1. 임직원의 수 <표9> 임직원의 수 OOO

2. 매출과 당기순이익 쟁점법인과 CCC의 2006년 내지 2009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고, CCC의 유일한 매출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는 에이전트 수수료 수입이다. <표10> 매출과 당기순이익 OOO

3. BBB그룹의 내부 전화번호표에는 BBBOOO이 OOO사무소로, CCC이 OOO사무소로, BBB상선이 OOO사무소로, 쟁점법인이 OOO사무소로 각 기재되어 있고, CCC의 전화번호표 좌측 상단에 회장실(내선번호: 606)이 표기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업무수행 등 (가) 대리점계약

1. 쟁점법인이 2005.12.30. CCC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아래와 같다. OOO

2. 쟁점법인이 2009.6.1. CCC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법인은 2006.5.29. 유럽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OOO(이하 “kkk”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대리점계약(OOO)을 체결하였다. OOO

4. 쟁점법인은 2004.4.29. OOO, OOO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OOO(이하 “lll”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OOO

5. 쟁점법인은 OOO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OOO, 북미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OOO(이하 “mmm”이라 한다) 및 남미 지역의 운송 영업 등을 위하여 mmm의 자회사인 OOO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기본 운송계약

1. 쟁점법인은 2006.4.10. OOO 신차 운송주선인인 ccc와 아래와 같은 운송계약(Heads of Agreement for shipping service)을 체결하였다. OOO

2. 쟁점법인은 2008년 10월경 kkk를 통하여 유럽의 운송주선인인 OOO(이하 “nnn”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다) 해상운송 기본합의

1. 쟁점법인의 주된 항로는 ① 극동아시아에서 자동차를 선적하여 유럽에 양하하고, 유럽에서 중고차를 선적하여 중동, 아프리카에 양하한 후, 빈 선박이 극동아시아로 복귀하는 항로, ② 극동아시아에서 선적한 자동차를 미주에 양하하고 극동아시아로 복귀하는 항로가 있다.

2. 쟁점법인은 2006.1.1. OOO와 OOO발 완성차, 한국 중고차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해상운송 기본합의(이면 약관 포함)”를 체결하였다. OOO (라) 용선계약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모집한 용선주인 TTT, SSS, RRR 및 KKK 등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법인이 2010.5.24. RRR과 아래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합작 투자 쟁점법인은 2006.4.10. OOO(이하 “ooo”라 한다), ppp과 공동출자하여 OOO에 아래와 같이 자회사인 OOO(이하 “OOO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Heads of Agreement for 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OOO (바) 경리․회계 1) qqq은 2009.6.24.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2. 쟁점법인은 매년 OOO OOO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연도(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OOO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5) CCC의 업무수행 등 (가) 자동차해상운송영업

1. 운송계약 등

  • 가) CCC의 rrr는 2006.1.6. CCC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나) sss은 2006.12.8. 청구인(참조: aaa, bbb)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다) CCC의 aaa은 2008.1.14. 청구인(참조: bbb)에게 진행 중인 자동차 해상운송영업과 운송계약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메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CCC의 임직원은 수시로 청구인에게 진행 중인 자동차 해상운송영업과 운송계약 진행 상황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OOO
  • 라) CCC의 rrr는 2007.9.4. aaa, bbb, ttt(참조: uuu)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마) 이에 CCC의 uuu는 2007.10.30. rrr(참조: ttt, aaa, vvv)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바) bbb는 2008.5.9. ttt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사) bbb는 2008.7.10. www에게 BBBOOO의 H/H(장고차/중량차) 운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 아) CCC 인턴인 xxx는 2008.10.27. 아래와 같은 “OOO 해상 운임 수수료율 조정 보고”를 작성하였다. OOO
  • 자) CCC의 ttt은 2006.6.13.부터 같은 달 15.까지 OOO에서 OOO 수출차량 운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06.6.21. 청구인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ttt은 2006.6.26.부터 같은 달 29.까지 독일 등에서 bbb와 함께 kkk, PWL, lll를 방문하여 신차 화물운송영업 등을 수행한 후, 2006.6.30. 청구인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 차) CCC의 bbb, ttt, yyy, sss 등은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OOO, OOO, 유럽 등에서 자동차,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용선계약의 체결 협의, 운송계약 연장 협의, 화물 물량, 선복 및 운임 협의 등 자동차 해상운송업무와 관련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청구인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 카) 2007년도 CCC 영업팀 부서업무 지침서에는 임직원별 업무분장과 대행자, 국내외 신차, 중고차, 유럽 인바운드(Inbound,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영업 및 계약 체결절차, 해상 운임 청구서(Invoice) 발행과 징수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타) CCC의 영업1팀은 2008년 구간별, 거래처(쟁점법인의 거래처와 같다)별 자동차 운송실적을 집계하였다. CCC의 영업3팀은 2010.1.11. 총 항차수, 총 수송대수, 총 운임수입을 내용으로 한 “유럽 인바운드 영업실적보고”를 기안하였다.

2. 용대선 업무

  • 가) aaa은 2006.3.6. qqq, ZZZ, zzz, bbb, ⒶⒶⒶ, ⒷⒷⒷ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나) CCC의 ⒸⒸⒸ은 2006.3.21. 쟁점법인의 qqq,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다) CCC의 ⒸⒸⒸ은 2008.1.4. bbb에게 메일로 쟁점법인의 2008년 지역별과 업체별 정기용선계약 요약을 보고하였다.
  • 라) CCC의 sss은 2006.3.23. TTT에게 쟁점법인 보유의 OOO호에 관한 용선계약의 개요를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2006.3.31. TTT의 ⒸⒸⒸ로부터 용선계약의 일부를 수정하는 답장 메일을 받았다.
  • 마) sss은 2006.3.29. OOO호에 관한 용선계약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aaa, bbb로부터 각 결재를 받았다.
  • 바) 쟁점법인과 TTT의 용선계약은 2006.3.30. OOO에서 체결되었고, CCC의 bbb가 쟁점법인의 이사인 UUU란에 서명하였다.
  • 사) CCC의 ⒹⒹⒹ은 2006.6.20. ⒺⒺⒺ(OOO, 이하 ‘ⒺⒺⒺ'라 한다)의 ⒻⒻⒻ에게 쟁점법인이 OOO(이하 “ⒼⒼⒼ”라 한다)에게 청구하는 OOO호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Statement of Account)를 송부하였다.
  • 아) CCC의 ⒽⒽⒽ은 2007.5.23. ⒺⒺⒺ의 ⒾⒾⒾ에게 쟁점법인이 SSS에게 청구하는 OOO호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Statement of Account)를 송부하였다.
  • 자) CCC은 2004년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브로커인 ⒺⒺⒺ, ⒿⒿⒿOOO를 통하여 OOO과 유럽의 선사에 쟁점법인 보유의 선단을 대선하면서 선박용 대선계약관리대장과 용대선계약 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였다.

3. 자동차해상운송시장의 주요 동향 파악

  • 가) CCC의 ⓀⓀⓀ은 2006.2.17. 청구인에게 메일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요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
  • 나) OOO 자회사의 rrr는 2007년, 2008년경 여러 차례 www, bbb, aaa 등에게 영업 진행현황, 화물 선적결과와 일정, 거래처와의 주요 협의사항, OOO 내 경쟁선사 동향, 운임조정 요청 등에 관하여 메일로 보고하였다.
  • 다) ttt은 2008.8.22. bbb(참조: 청구인, aaa, ⓁⓁⓁ, sss)에게 OOO 3대 선사(RRR, TTT, SSS)의 하반기 순이익 감소 전망을 내용으로 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4. 영업계획과 선복 운영안의 수립

  • 가) CCC의 영업팀은 2004년 12월경 항로별 선복 운영안(2005년부터 2007년까지), BBB/KKK 항로별 선복 협조운영계획(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선대 운영계획(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 수송 연간 선복 운영계획(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선 선대 운용계획(2005년부터 2009년까지) 등을 수립하였다.
  • 나) CCC의 aaa은 2005.8.23., 2005.11.10. 및 2006.6.3. 청구인(참조: bbb)에게 항로별 월간 선복운영안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는 쟁점법인 보유의 OOO호, OOO호 등의 가용 공간(Space)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 다) CCC의 aaa은 2006.3.16. 청구인(참조: bbb)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선박 리스트와 거래처별 예상물량 계획표를 메일로 보고하였다.
  • 라) CCC의 aaa은 2006.7.10. 청구인(참조: bbb, VVV, vvv, ttt)에게 POOL AGREEMENT의 시행에 따른 쟁점법인과 JJJ 사이의 영업권 조정에 관한 사항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 마) CCC의 aaa은 2007.4.2. 청구인(참조: bbb)에게 2008년도 LLL 20% 물량 수송과 관련한 수송지역별 물량과 CCC의 지역별 감소물량을 비교・분석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쟁점법인 보유의 OOO호의 연간 가용공간 등과 LLL의 물량이 기재되어 있다.
  • 바) CCC의 영업팀은 2006년과 2008년경 쟁점법인 보유의 선박에 대한 자동차 선적, 대선계약 진행상황 등 영업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사) 2008년 CCC 영업1팀 실적에는 쟁점법인 보유의 선박별, 항로별, 거래처별 수행 실적이 집계되어 있다.
  • 아) CCC의 ttt은 2008.9.17. bbb(참조: 청구인, aaa, sss)에게 한국, OOO, OOO의 3국간 신규항로 개발계획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나) 운항 업무

1. 대리점 개설과 관리 등

  • 가) lll

① 청구인은 2006.2.27. lll로부터 “공동출자하여 유럽에 부킹 에이전트(Booking Agent)를 설립하자.”는 사업 제의를 메일로 받고, CCC의 bbb에게 전달하였다.

② lll의 ⓂⓂⓂ는 2006.5.12. CCC의 vvv에게 OOO 선박에 관한 각종 수수료(Fee)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메일을 보냈다. 이에 vvv는 2006.5.16. ⓂⓂⓂ에게 청구인, bbb와의 각종 수수료에 관한 회의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었다.

③ lll의 ⓂⓂⓂ는 2007.1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나) kkk

① kkk의 ⓃⓃⓃ(OOO)은 2006.3.10. CCC의 bbb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② ⓃⓃⓃ은 2006.4.13. aaa(참조: 청구인, bbb, ⓁⓁⓁ)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③ 청구인은 2006.4.13. bbb, aaa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④ ⓁⓁⓁ는 2006.4.21. 청구인(참조: bbb, ⓀⓀⓀ, aaa)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⑥ ttt은 2006.6.7. 청구인(참조: bbb, ⓀⓀⓀ)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⑦ ⓃⓃⓃ은 2006.7.4. CCC의 bbb, ttt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⑧ CCC의 ttt이 2006.9.11.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유럽 출장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⑨ kkk의 ⓄⓄⓄ(OOOr)는 2007.12.18. CCC의 ttt(참조: ⓅⓅⓅ)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⑩ kkk의 ⓆⓆⓆ(OOO)는 2008.1.10. CCC의 ⓅⓅⓅ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⑪ CCC의 ⓅⓅⓅ는 2008.1.16. www에게 쟁점법인, OOO와 kkk 사이에 체결될 화물운송계약 초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 다) mmm CCC의 ⓇⓇⓇ는 2007.11.8. ⓁⓁⓁ(참조: bbb)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2. 선박 관리 CCC의 운항팀은 2006년경 쟁점법인 보유의 선박 동정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관리 업무

1. 선박에 관한 수익․채산성 분석 CCC의 ⒹⒹⒹ, ⓈⓈⓈ는 2008.1.4.부터 2008.2.28.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참조: UUU)에게 항로별, 투입선박별 주간 수익과 채산분석결과를 내용으로 한 “주간업무 및 채산 보고”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보고에는 쟁점법인 보유의 OOO호, OOO호 등의 수익과 채산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2. 경리․회계업무

  • 가) CCC은 쟁점법인의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 나) 2007.2.23.부터 2008.4.22.까지의 송금요약서에는 “검토자(Reviewed by)”란에 ZZZ, “승인자(Approved by)”란에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다) “2008.1.15. 기준 쟁점법인 송금요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는 아래와 같이 순번1에 관한 외국송금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표11> 쟁점법인 송금요약서 기재내역 OOO
  • 라) CCC의 직원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2006.12.12. OOO 자회사에 운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고, 2006.12.28.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입금증을 송부받은 후, 2006.12.29. 입금확인서{입금청구서(Invoice)와 입금증 첨부}를 내부 결재하였다.
  • 마) aaa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2009.6.18. OOO에 운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 aaa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같은 날 OOO에 운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
  • 바) CCC의 경리회계팀 XXX은 2008.2.18.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 사) XXX은 2008.9.19. CCC, BBBOOO, BBB상선, BBB항공여행사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3. 영업지원

  • 가) CCC의 전산팀 ⓊⓊⓊ은 2008.11.11. 쟁점법인과 CCC의 각 직원에게 “쟁점법인의 통합 선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 나) CCC의 인사팀 fff은 2008.8.27. UUU에게 BBB그룹의 임직원 연봉을 조정한 연봉자료(최종안)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이 자료에는 2008년도 쟁점법인의 임직원 연봉조정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 다) ZZZ은 2010.7.27. VVV에게 쟁점법인과 BBBOOO의 직원 급여지급(안)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4. 계약서 등 서류 관리

  • 가) YYY은 2004.6.14.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나) UUU는 2004.6.15. YYY 등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다) aaa은 2005.5.24.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라) XXX은 2007.12.26.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마) 이에 ZZZ은 2007.12.27. XXX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바) XXX은 2007.12.27.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 사) CCC의 내부문건인 “업무협조 요청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거래처 접대 CCC의 임직원들은 2007년, 2008년 국내에서 수차례 쟁점법인의 대리점과 거래처 임직원들을 접대하면서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다.

(6) 청구인의 BBB그룹에 대한 의사결정 (가) 청구인 등의 거주지

1. BBBOOO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인 청구인의 주소는 OOO(이하 “OOO빌라”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사무소 인근에 아파트OOO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인과 hhh 사이에 2004년 5월경 체결된 BBB탱커홀딩과 BBB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 사이에 2005년 5월경 체결된 BBB탱커홀딩과 BBB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청구인은 2006.9.30. OOO에 BBB상선 주식 21,500주를 OOO원(= 21,5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O빌라로 기재하였다.

6. ⓋⓋⓋ은 같은 날 OOO에 BBB상선 주식 28,500주를 OOO원(= 28,5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O빌라로 기재하였다.

7. 청구인의 자녀인 ⓌⓌⓌ은 같은 날 OOO에 CCC 주식 6,000주를 OOO원(= 6,0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O빌라로 기재하였다.

8. 청구인의 자녀인 ⓍⓍⓍ은 같은 날 OOO에 CCC 주식 6,000주를 OOO원(= 6,0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OOO빌라로 기재하였다.

9. 청구인과 ⓋⓋⓋ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청구인과 ⓋⓋⓋ의 국내외 체류일수 OOO (나) CCC 내 청구인의 사무실

1. CCC의 사무실 도면에 회장실이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 1월경 BBB상선의 사무실을 OOO빌딩으로 옮기면서 작성된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에 사장실과 사장실 회의실이 기재되어 있다. 3) XXX은 2009.1.29. fff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4. ⓎⓎⓎ는 청구인이 사람을 만나고 교부받은 명함 491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거래처 관계자 명함 64장이 있었다.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발견된 명함 469장 중 청구인의 거래처 관계자 명함은 69장이었다. (다) 청구인의 업무지시와 결재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13>의 기재 등과 같이 수시로 국내에서 CCC와 쟁점법인의 직원을 비롯한 BBB그룹의 임직원들에게 메일 또는 국제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들로부터 메일 또는 국제전화로 업무를 보고받았다. <표13> 청구인의 업무지시 내역 OOO

2. www는 2008.7.17. bbb(참조: aaa)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3. UUU는 2008.10.6. bbb, fff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4. aaa은 2009.2.6. ⓏⓏⓏ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메일에 첨부된 “노후선 SCRAP 요청 관련” 기안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자필 지시사항으로 “우선 OOO만 SCRAP하고, OOO은 3월에 결정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마) UUU는 2009.7.24. ⓐⓐⓐ, jjj(참조: XXX, YYY, fff)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라) 출장 업무 청구인은 국내에서 OOO, OOO,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후 BBB상선에 출장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임직원과의 회의

1. VVV은 2006.5.18. 쟁점법인의 UUU(참조: ZZZ, WWW)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2. UUU의 메모에는 아래와 같이 “회장님 미팅 주요내용(2007.5.3.)”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XXX은 2009.10.26. UUU 등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4. VVV은 2010.8.18. BBB상선의 ⓐⓐⓐ(참조: YYY)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5. CCC의 vvv가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청구인과의 간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6. vvv는 2010.8.18. 아래와 같이 rrr, aaa, sss 등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7. CCC 운항팀 ⓑⓑⓑ의 수첩에는 2010.8.18.자 청구인 주재의 간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골프와 접대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 OOO 등 거래처 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무를 협의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OOO, lll, KKK, ⒼⒼⒼ 등 BBB그룹의 거래처 관계자에게 접대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하였다. (사) 이메일 등 내역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아래 <표14>와 같이 업무상 이메일을 수신․발신하였다. <표14> 업무상 이메일을 수신․발신 내역 OOO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휴대전화(011-381-3***)로 해외거래처 등에게 아래와 같이 국제전화를 하였다. <표15> 해외거래처 등에 대한 국제전화 내역 OOO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아래 <표16>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16> 청구인의 국내 업무수행 내역 OOO

(7) BBB그룹의 소유구조 등 은폐와 조세회피 의도 (가) 보고서 등

1. 2004.4.16. 작성된 MMM의 이사회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이 2004.4.26. 작성한 위임장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2004.5.31. 및 2004.6.11. 작성된 BBB탱커홀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ddd의 공인회계사인 eee, ⓒⓒⓒ이 2005.2.2. 작성한 질의응답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2005.6.10. 작성된 “CCC의 Work Process 재조정”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6. 2005.6.20. 작성된 “OOO 조직진단”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7. 2005.10.26. 작성된 내부문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2005.11.28. 작성된 “BBB상선 조직개편에 따른 ddd 검토 요약”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9. WWW이 2009.2.27. UUU, VVV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ddd의 “CCC의 국적선사 전환 검토”는 아래와 같다. OOO

10. CCC의 ttt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11. CCC의 내부문서인 “OOO 거래에서 OOO RISK 검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12. CCC의 내부문서인 “OOO 대검수사 관련 OOO리스크”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13) WWW은 2007.5.28. 아래와 같이 “국내 자산 매각 관련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 OOO

14. ddd이 OOO로부터 의뢰받고, 2007.6.15. 작성한 “OOO”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7.7.3. 작성된 “OOO”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15. BBB그룹의 내부문건인 “OOO”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16. VVV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17. “OOO 각 회사별 OOO”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메일

1. VVV은 2005.5.26. aaa(참조: vvv, WWW, ZZZ)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2. VVV은 2005.10.12. OOO(참조: WWW 등)에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아래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였다. OOO

3. ddd의 공인회계사인 eee는 2005.10.18. WWW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아래와 같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OOO

4. VVV은 2005.12.7. OOO와 OOO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5) VVV은 2006.3.30. UUU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6. VVV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UUU로부터 받은 메일을 YYY, XXX, fff, WWW에게 전달하였다. OOO

7. UUU는 2006.9.6. VVV, WWW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8. ZZZ이 2006년 9월경 XXX에게 보낸 메일인 “Re: OOO 등재이사 추가에 관한 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9. UUU는 2006.10.17. ⓓⓓⓓ, WWW에게 BBBOOO의 주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0. 이에 대하여 ZZZ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1) XXX은 2006.11.8. ZZZ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2) 이에 ZZZ은 2006.11.9. XXX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3. ZZZ은 2007.3.14. ⓉⓉⓉ(참조: XXX, WWW)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문서를 첨부하였다. OOO <첨부문서> OOO 14) UUU는 2007.4.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5) UUU는 2008.1.9. bbb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6) bbb는 2008.1.10. UUU에게 아래와 같이 답장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7. ddd의 ⓔⓔⓔ는 2008.5.19. ⓕⓕⓕ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8. 이에 ⓕⓕⓕ는 2008.5.28. XXX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19. 쟁점법인의 qqq은 2009.6.29. CCC의 영업지원팀 ⒹⒹⒹ, ⓖⓖⓖ(참조: vvv)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

20. 이에 ⓖⓖⓖ은 2009.6.29. qqq(참조: vvv)에게 아래와 같은 답장 메일을 보냈다. OOO

21. VVV은 2010.2.22. 청구인(참조: bbb)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22. VVV은 2010.10.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8) 청구인의 진술 (가) 청구인은 2010.12.28., 2010.12.29., 2011.1.12. 및 같은 달 27일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법원[2011고합OOO, OOO(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납부기한(2011.4.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2012.11.19. 및 2014.6.5. 각 고지분에 관한 것이고, 이 중 2012.11.19. 고지분은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2014.6.5. 고지분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중 2012.11.19. 고지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고지분의 납부기한은 2014.3.31.이므로 그 납부기한이 2011.4.30.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AAA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는 AAA이나, 청구인은 AAA 주식 100%를 소유하는 hhh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은 청구인, 그의 동서인 UUU, 청구인의 배우자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청구인과 UUU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개최일 당시 청구인과 UUU가 당시 국내 입국하고 있었으며 UUU는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그룹 전반의 조직개편과 고위임원 인사는 청구인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수시로 CCC의 임직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인 운송계약의 협의, 진행 상황 등 자동차해상운송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CCC의 bbb, ttt, sss 등 임직원은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OOO, OOO, 유럽 등에서 자동차,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용선계약의 체결 협의, 운송계약 연장 협의, 화물 물량, 선복 및 운임 협의 등 쟁점법인의 자동차해상운송업무와 관련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청구인에게 메일로 출장 업무내용을 보고하였고, 청구인은 CCC의 bbb, aaa, VVV 등에게 배선계획, 항로별 선박 투입 여부 등 쟁점법인의 자동차해상운송영업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법인의 임원인 aaa은 OOO 선사, 각국의 운송주선인과 적재할 자동차 물량, 운임 등을 협의하여 자동차해상운송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고, 수시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협의와 계약체결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임원 ZZZ은 CCC ⓉⓉⓉ의 결재를 받아 총무, 경리 및 자금집행을 담당한 점,

⑤ BBB그룹의 기획관리팀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을 비롯한 BBB그룹 계열사 전반에 관한 인사, 자금관리 등 관리 업무와 지배구조의 설계, 신규 계열사의 설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원 UUU는 CCC의 이사, BBBOOO의 이사, BBB상선의 감사를 겸직하면서 경영ㆍ전략 기획, 그룹 지배구조 관리, 법률ㆍ세무 검토,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BBB그룹 기획관리팀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쟁점법인 및 CCC의 자동차해상운송업무나 용대선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인사권이나 기획업무를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임원은 청구인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사 등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등 쟁점법인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1항 등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고).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참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외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OOO에서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의사결정권자인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 점, ② 쟁점법인은 CCC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통상적인 활동을 한 점, ③ 자금 관리, 대리점 관리, 선복 관리 및 인사 업무 등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도 CCC에서 이루어진 점, ④ 쟁점법인은 OOO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⑤ OOO이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OOO, OOO 및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점, ⑥ 쟁점법인의 회계자료가 CCC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쟁점법인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

④ 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청구인은 불확정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내‧외국법인의 판정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도입한 것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는 외국법인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구분하되, ‘실질적 관리장소’의 도입으로 형식상 외국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갖춘 점, ③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므로, 2006.1.1.부터 2006.3.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심판관회의가 개최(2022.10.25.)되기 전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CCC’을 쟁점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구 법인세법 제94조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으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CCC을 쟁점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8852 판결 등 참고). 이 건의 경우 ① CCC이 쟁점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사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법인의 사업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CCC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CCC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CCC의 직원들이 실제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면 CCC은 쟁점법인의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등으로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매출은 자동차해상운송부분과 용대선부분으로 나뉘고 자동차해상운송부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각국의 대리점을 개설․관리하고 거래처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복의 운용․영업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의 본질적 사항이 모두 CCC에서 이루어진 점,

④ CCC의 직원들이 용선계약 검토 및 용선계약 체결, 용선료 청구 등을 비롯하여 쟁점법인의 용대선업무를 수행한 후 청구인에게 그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보고하여 왔고, 영업1팀이 CCC의 조직도상 2006.1.1.부터 용대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업무내역으로도 용대선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대선계약서 및 그 관리대장, 용선료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이 대부분 CCC에서 작성․보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CCC은 쟁점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국내사업장이자 쟁점법인의 실질적 업무수행장소에 해당하므로, 2006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수익은 모두 쟁점법인의 국내사업장인 CCC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OOO인 쟁점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사업장 미등록과 영세율에 기한 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지를 정하는 장소적 기준일 뿐인 점,

②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국내에서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발생시킨 점,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OOO이나, 쟁점법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CCC을 통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운수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같은 영 제4조 제3항), 사업자는 그 편의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포함하여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

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CCC의 소재지로 직권 등록한 점,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기부상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사업장을 판정하여야 한다면 외국법인의 경우 그 사업장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등기부상의 소재지’ 기준은 위 조항 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등 기준과 더불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별지1> ②ㆍ③ 기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목록

① 당초 부과처분 목록 OOO

② 가산세 재부과처분 목록 OOO

③ 과세자료에 따른 추가부과처분 목록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2005.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838호, 200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8)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0)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1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 무인자동판zzz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 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 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 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 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별지3> ZZZ이 2005.11.28. WWW에게 보낸 메일의 첨부파일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