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더라도 종국에는 쟁점거래처들 등에 재입고되어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해당 상품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더라도 종국에는 쟁점거래처들 등에 재입고되어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9.28. 및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N+1 행사를 실시하였고, 증정품 등에 대한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은 쟁점거래처들의 판매매니저와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종류에 대하여 협의한 후 행사 2~3주 전에 행사 공문을 발송하게 되나 판매수량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행사가 종료된 후 각 쟁점거래처들의 매장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을 집계하여 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일반상품과 증정품의 구분 없이 상품을 발주하면 청구법인은 물류센터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물류센터로 납품하고, 이후 쟁점거래처들의 점포로 상품이 배송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이다. (나)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물품센터에 납품된 상품에 대하여 월말 마감을 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 주고 있고, N+1 행사시에도 정산과정에서 판매가 확정된 증정품에 대하여 각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입금증 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정산처리 하였으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된 증정품의 가액은 본래 상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수재화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독립적 거래이므로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았으나, 2013.6.7.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다만 사업상 증여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은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표준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일반상품과 증정품의 구분 없이 발주됨에 따라 증정품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행사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본래 상품에 추가하여 물품을 증정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쟁점거래의 실질은 매출할인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행사 정산시 입금증으로 대금을 정산한 부분은 제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인 쟁점거래에 대하여만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바, 이 둘은 동일한 행사에 대한 대금정산이므로 모두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N+1개의 상품을 N개의 상품가격으로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증정품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부담하지 않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며, 할인 판매 수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행사 종료 후에 정산한 것일 뿐이지 사후적으로 증여하기 위하여 증정품을 재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사전에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방법을 약정함으로써 행사 수량을 제외한 모든 세부 거래조건을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할인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청구법인은 N+1 행사시 소요된 비용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물품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매출에서 차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대금정산 목적으로 수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라면 당초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함께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할인판매한 증정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할 것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식을 빌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는 본래의 상품판매와 완전히 독립된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수량에는 일반상품 및 증정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정품 가액은 본래의 상품판매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상품 판매를 완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래 상품 판매와는 완전히 독립된 거래이고, 판촉행사에 소요될 상품수량은 사전에 알 수 없어 판촉행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는 쟁점거래처들과의 물품공급계약 또는 직매입 거래약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본래의 상품판매와는 별도로 판촉행사시마다 구두 또는 서면 약정에 의해 시행되어 왔는바, 이처럼 쟁점거래와 본래의 상품판매는 계약형태,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여 쟁점거래는 독립된 거래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본래의 상품판매에 추가로 판촉행사 증정품을 포함하여 납품한다는 내용이 없고, 판촉비 부담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고OOO은 당초 상품판매시 주문량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은 없고, 증정품 판촉행사는 상품판매 후 실시되는 것으로 물류흐름이나 재고보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쟁점거래처들에 남아 있는 재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당초 상품판매가 완료되면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증정품을 무상제공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 소유의 재고상품을 재매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판촉행사 증정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에게 무상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상품판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당초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상쇄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판촉행사 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현금입금증 방식과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하였고, 현금입금증에 의한 정산방식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대금정산을 목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금정산 목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2조, 제24조에서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등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렇게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다른 목적, 즉 담보제공이나 자금융통 또는 대금정산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만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증정품 가액 상당액 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 수취한 것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시행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법률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N+1 행사를 한 것으로 1에 해당하는 증정품 가액은 본래의 상품판매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상품 판매를 완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래 상품 판매와는 완전히 독립된 거래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과 맺은 ‘물품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제1조에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 품목은 과자류이고,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이며, 제5조에서 정기지불 대금은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5일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제3조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및 가격은 별도 합의하고 상품의 발주 및 납품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이 별도 합의하여 정하며, 제9조에서 청구법인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과 약정을 통하여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약정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 없이 주식회사 OOO과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직매입 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제11조에서 OOO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사용용도, 산출근거, 각자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맺은 ‘직매입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제12조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행사 안을 기획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판촉비용을 매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판촉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입금표 또는 청구법인의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8월 행사 공문(2014.7.4.)에 따르면, 귀사에 공급하고 있는 특정 상품으로 매장내 제품 취급률 증대 및 제품홍보․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2+1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행사기간은 2014년 8월 한달 간이고, 정산방법은 행사 종료 후 증정품 사용수량 원가 정산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판촉행사비용을 당초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였다가 상품매출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대체전표(2014.12.31., 2015.12.31.)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4년 판매촉진비 OOO원을 각각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N+1 행사는 N개의 가격으로 N+1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N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행사 수량이 정해지지 않아 행사 종료 후 정산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증정품을 사후적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정품의 최종 귀속자도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 소비자인 점, 통상적으로 N+1 증정 행사에서 1은 N개 상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도 사업자가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게 통보한 후 그에 따른 상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 동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부가가치세과-3636, 2008.10.15.),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도 판매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정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을 청구법인에게 이동하였더라도 종국에는 쟁점거래처들에게 재입고되어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