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법인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법인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3.12.1. 분양대행보증금 OOO원을 수취하고 OOO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2014.1.10. 당초 분양보증금OOO을 대납한 OOO㈜가 함께 참여하는 ‘상가분양대행계약서’를 당초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매매가액의 25%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상가 분양내역, 청구법인 거래은행의 매매대금 입금내역, 분양안내리플렛에 OOO㈜가 표시된 것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상가 매매로 인해 발생한 OOO 중 분양수수료 OOO을 공제한 세액 OOO을 납부한 것이나, 미지급한 수수료OOO에 대해서 미지급수수료로 별도 표시하여 관리한 계산내역을 보더라도 매매당시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산내역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12.31. 현재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근거로 대행수수료를 차등적용(75: 25 ☞ 70: 30)한 것으로 확인된 OOO의 분양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한 내용을 보더라도 각 공급시기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감정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신고당시 세무대리인이 미지급수수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출한 사실이 없어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계좌로 지급을 하여 계좌명세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는 문답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성과급 형태의 다른 비용(분양사업자의 중요한 경비이나 청구법인의 신고서에는 급여가 전무함)이 없는 것은 다른 대행업체를 통하여 분양한 것을 반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계약서 유무의 확인도 없이 지급수수료 OOO원을 계상하였고, 이 또한 대리인의 답변과 달리 계좌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신뢰할 수 없는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거래처가 체납될 것을 우려하여 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매출채권 확보차원에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기 이전부터 고액체납자에 해당하였고,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장부에 반영하여 기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쟁점거래처 및 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후 발급 및 수수 등 조작이 가능하며, 당초 세무대리인인 OOO 및 청구법인 대표 OOO의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 및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상가 매매내역서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매매내역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급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바, OOO㈜가 2016.8.30. 기한 후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판관비 OOO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 이전에 기 신고된 내역으로 이 건 분양수수료와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을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상가 매수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당시 징취된 답변서 및 컨설팅계약서에 OOO㈜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1.11.25.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에 일괄매입하였다가, 2014년에 쟁점상가 중 19채를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6.4.14.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법인세 경정청구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5.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초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OOO는 2016.4.26.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 당시 존재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고액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함에도 쟁점금액의 지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지급수수료 OOO원은 법인계좌에 의하여 확인되어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10.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영수증과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으로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및 대금지급증빙 비교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검토내용: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자인 OOO과 OOO㈜는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거래당사자 모두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점, ③ 2014년 기장과 신고를 대리한 OOO는 세무대리 당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문답시 진술한 점,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영수증 받아 놓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영수증 수취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문답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⑤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은 사후발급 및 수수 등 조작이 가능한 점, ⑥ 제출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과 OOO㈜는 인감날인 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인감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정상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그 외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 및 수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 정상적으로 발급 또는 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나) 법인세 검토내용: ① OOO㈜가 분양대행을 수행한 업무자료, 급여 및 매입세금계산서(관련 업무처리 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출한 소명서상 OOO㈜가 분양대행에 참여한 사유 등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점, ③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지급수수료를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④ 2014사업연도 장부와 신고를 대리한 OOO는 당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문답시 진술한 점, 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시 영수증 수취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⑥ 상가 매수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징취한 답변서와 컨설팅계약서에서 OOO㈜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상가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9)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감정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2014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7.6.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매매가액,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분과 미지급분 등을 구분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고 마지막 날에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기장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인지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법인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은 사후발급 및 수수 등 조작이 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 모두 당초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점, 2014년 당시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사실이 없는 것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분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나,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지급수수료로 계상되어 있는 점, 공동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OOO㈜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불분명해 보이고,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도 아니한 점, OOO㈜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