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7.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표2>와 같이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4. 심판청구(이하 “재산세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6.7. 이를 기각결정(조심 2016지10․11․12, 이하 “재산세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등 부과 현황 (단위: 원)
(2) 재산세 심판결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설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송파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