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2.5.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및 1995.1.16. 공동소유자 OOO로부터 매매 취득한 OOO지분을 형질변경 및 분할하여 2013.3.22. OOO 외 4필지(1519㎡)를 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7.5. OOO(496㎡)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11.6. OOO필지(2465㎡)를 OOO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시 OOO원/㎡을 적용하여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6.23. 증여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었으므로 1․2차 양도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도 3차 양도분과 동일하게 수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재산가액(OOO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시 부대비용 일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 당시에는 법무사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증여일인 1994.2.5.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라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수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소득세법상 증여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과세될 증여재산가액이며 과소신고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OOO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방식의 차이는 다음 <표1>과 같다.
(3)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2281 (2007.07.25)].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수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매 취득한 OOO지분(쟁점토지 외 나머지 지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증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1995.1.16. 매수하였고 당시 매매가액은 OOO원/㎡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에 인터넷 질의를 하였고 2016.4.7. 회신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와 같은 정부부과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조세채권의 확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국세청에 한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없는 경우 증여로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