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05 선고일 2017.03.06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전 소유자 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3월경에 OOO이 전 소유자 OOO으로 하여 경정․고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2016.9.12.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과세관청의 양도자에 대한 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1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한 자로서국세기본법제26조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한 상태였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와는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이며, 여기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액․경정이 되어 고지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5.11.25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이 도과 하였고,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 소유자 OOO의 조사로 증액․경정이 되어 과세된 사실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하였고, 위 과세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며,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