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청구인은 1991년 모든 가족이 OOO으로 이민을 간 후 한국에는 사업상 필요할 때에만 입국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1.12.∼2015.2.11., 2015.3.31.∼2015.4.18.에만 국내에 있어서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된 당시에는 주소지에서 생활하지도 않았고, 특히 두 번째 국내 체류기간인 2015.3.31.∼2015.4.18.에는 OOO에 있는 OOO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 양도대금을 외국에 가져가기 위하여 OOO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상속세가 체납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이 때 OOO세무서장이 발부한 납부서를 받아 2015.4.17.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상속세 부과처분의 관할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OOO세무서가 징수관서가 되어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 OOO가 수령한 2015.3.16.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송달장소인 OOO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약 한 달 후에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고지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에는 납세자의 해외이주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서류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서가 아닌 단순한 영수증서(납세자용)로 과세처분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아닌 OOO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2016.2.5.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