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95 선고일 2017.05.16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연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퇴직연금 수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년도 근로소득과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2014년도에 발생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4년 당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금 외 수령금액 OOO원과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OOO,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OOO원을 초과하는 이 건 퇴직연금 소득금액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