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93 선고일 2017.03.16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 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4.(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2.23. 양도한 후, 2016.4.30. 상속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이하 “이 건 기준시가”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26. 이 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OOO원(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이하 “이 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6.9.23. 이 건 감정가액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13년이 경과된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른바 ‘법 위에 잠자는 자’를 세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나,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상속개시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이 외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중개업무를 맡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를 믿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관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후,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 건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한 것이다. 당초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는바, 이러한 청구인 의 안타까운 입장에 비추어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정당한 시가, 즉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제3항은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된 가액인바,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이 건 경정청구서, 감정평가서 2부(이 건 감정가액 관련),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4.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이 중 OOO원은 그 밖의 필요경비로 보임)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으로,

1. 청구인은 2016.7.26. 당초 신고 중 취득가액을 OOO원[위 (가) 기재의 그 밖의 필요경비 포함]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 다(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 다). <표>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비교 (단위: 원)

  • 주) 납부할 세액과 같음

2.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각 2016.4.29.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의 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그 평균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 산출된다).

  • 가) 먼저, 평가기관이 OOO’인 것의 경우, 기준시점은 2003.4.4.로, 조사기간은 2015.4.25.․2015.4.26.로, 작성일은 2014.4.27.로,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다음으로, 평가기관이 OOO’인 것의 경우, 기준시점은 2003.4.4.로, 조사기간은 2015.4.20.~2015.4.22.로, 작성일은 2014.4.27.로,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6.9.23.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각 2014.4.27.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2003.4.4)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