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 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 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세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른바 ‘법 위에 잠자는 자’를 세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나,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상속개시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이 외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중개업무를 맡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를 믿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관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후,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 건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한 것이다. 당초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는바, 이러한 청구인 의 안타까운 입장에 비추어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정당한 시가, 즉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건 경정청구서, 감정평가서 2부(이 건 감정가액 관련),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4.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이 중 OOO원은 그 밖의 필요경비로 보임)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으로,
1. 청구인은 2016.7.26. 당초 신고 중 취득가액을 OOO원[위 (가) 기재의 그 밖의 필요경비 포함]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 다(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 다). <표>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비교 (단위: 원)
2.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각 2016.4.29.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의 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그 평균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 산출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각 2014.4.27.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2003.4.4)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