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실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실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1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16.2.22.이고, OOO는 양도일 이전인 2016.1.15. 세대를 분리하고, 2016.1.23. 쟁점외주택 을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OOO는 부모의 이혼 전부터 불안정한 가정환경 때문에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등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 OOO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대표자의 배려로 2016.1.15. OOO으로 이사 및 전출입 신고를 하고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였다.
(3) 뿐만 아니라, OOO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독립된 생계유지의 판단기준)인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소득으로 월 임차료 및 개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1) 청구인이 2016.1.15. OOO를 세대분리하고, 2016.1.29. 쟁점외주택을 증여하고, 2016.2.22. 쟁점주택을 양도한 일련의 과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2015.9.5.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세대분리이며,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에 ‘중도금, 잔금 일자 변경으로 재작성한 계약서’라고 표기되어 있어 조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잔금 일자를 변경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가 2016.1.15. 전입한 서울 OOO는 2014.2.11.부터 2016.3.22.까지 OOO라는 여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2016.9.12. 전입한 서울 OOO이 세대주이고, 이미 OOO이라는 여성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이곳에 2인 또는 3인이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16.12.7.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OOO는 실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야 한다.
(3) OOO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과 부(父) OOO로부터 수시로 현금이 입‧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며,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15.2.5.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2.17. 개정)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9.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중간 부분에 ‘당해 계약서는 중도금, 잔금 일자 변경으로 재작성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당초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2015.12.11. 계약금 OOO원의 조건으로 OOO에게 임대하였고, 같은 날 쟁점외주 택을 임대보증금 OOO원과 함께 OOO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 (다) 쟁점외주택에 관한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것은 청구인이 이혼할 때 배우자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이혼 사실은 서울가정법원 2015호549(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015.4.14.)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의 주민등록 등‧초본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서울특별시 OOO의 거주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사) 청구인은 OOO가 세대를 분리할 때 OOO이 임차한 서울특별시 OOO의 방 1칸을 재차 임차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 에 참여 사진 등이 확인된다. (자) 보건복지부 2015.7.24.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표4>와 같다. (차) OOO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계약서는 중도금, 잔금일자 변경으로 재작성함’이라고 표기된 양도계약서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에 OOO의 세대분리, OOO에게 쟁점외주택 증여 등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계약의 변경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당초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재작성한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2015.9.5.)로부터 잔금일(2016.2.22.)이 5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OOO를 특별한 이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통장 거래내역에 청구인과 OOO가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OOO가 별도의 경제생활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청구인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OOO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거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가 실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OOO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