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90 선고일 2017.02.28

피제보자가 쟁점합의금을 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특허권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게 합의금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으나, 피제보자가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국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OOO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에게 OOO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지급신청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OOO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청구인이 받을 포상금액이 OOO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통해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추가지급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OOO의 탈루소득(이하 “쟁점탈루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쟁점탈루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탈루소득에 해당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추징액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소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피제보자는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2008년부터 세무조사 당시인 2015년 6월까지 어떠한 세무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수익을 은폐하려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내용에 따라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였을 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탈루소득에 대하여는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제보된 탈루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피제보자는 합의금을 본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수취하고 이를 단순 누락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탈루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제보자의 2008년 귀속 쟁점탈루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500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500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의심신고 내용증명서 및 피제보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OOO 특허무효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OOO까지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지연이자를 포함한 OOO(쟁점합의금)을 아래 <표1>와 같이 지급받았다. <표1> 쟁점합의금 상환내역

(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소득 누락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합의금 평가액에서 피제보자가 당초 투자한 것으로 주장한 원금 OOO을 차감한 OOO으로 파악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이 파악한 피제보자의 기타소득 누락금액

(3)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쟁점보상금에 피제보자의 투자원금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추가지급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쟁점보상금 전체가 피제보자의 탈루소득으로 확정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8년 귀속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해 쟁점합의금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의 작성, 재산의 은닉 등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피제보자는 쟁점합의금을 본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수취하여, 쟁점합의금에 대한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탈루소득 OOO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세액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