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타인 지분을 이전받고,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88 선고일 2017.05.29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금 지급분은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은 공유물분할로서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홍OOO(부친) 및 피상속인 이OOO(모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379-18 외 1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은 5분의 1 또는 3분의 1)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2.8.2. 쟁점①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고, 쟁점②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들에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타인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쟁점②부동산의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공유물 분할을 양도로 보았고, 이미 과세된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도 밝힌 바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는바, 이를 양도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에 의해 제기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공유물의 현물분할을 위해 각 부동산의 비율적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이미 실행한 부동산 담보감정표, 공시지가표 등을 참조하였는데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현출된 부동산의 가액을 그대로 매매가격으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권자에 의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를 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알기로는 이미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전 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의 대상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아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중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의 소송결과 2012.2.21. 성립된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 공유물분할 소송)에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은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하며 공동상속인들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보유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의 지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당초 국세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같은 해 경락된 경기도 OOO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다른 공동소유자들(OOO)은 2012.8.2.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위 조정조서 및 2012년 중 법원경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타인 소유지분을 이전받고, 쟁점②부동산의 자기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홍OOO(부친) 및 피상속인 이OOO(모친)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취득(청구인 소유지분 5분의 1 또는 3분의 1)한 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2.8.2. 쟁점①부동산의 타인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들로부터 이전받고, 쟁점②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들에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이전을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나) 2012.2.21. 성립된 법원의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 공유물분할 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2.2.21.)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②부동산의 2012.2.21. 현재 감정평가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국세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같은 해 경락된 경기도 OOO의 양도소득을 이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2.2.21.)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공유지분(3분의 1)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2.8.2.)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2.2.21.)와 같이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①부동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 > OOO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 2012.2.21.)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의 지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 건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청구인과 청구인 외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 간의 상호 지분이전을 통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그 양도 가액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전체의 가액 중 청구인이 이전받은 OOO 지분가액의 합계액에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OOO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청구인의 지분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 2012.2.21.)에 따라 청구인 외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과 상호 지분을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 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 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 2012.2.21.)에 따라 2012.8.2.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청구인 외 쟁점②부동산의 공동소유자 홍성표 등이 쟁점②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상호 지분 이전을 하면서 청구인이 홍성표 등으로부터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금(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정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 지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변경전 주소지에서 이미 과세된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경락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됨에 따라 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②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모두 유상양도 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