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 거래처들 간의 거래는 발주서, 계약서 등 제출한 증빙자료로 볼 때 각사가 솔루션 개발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제공대가는 전략적인 합의하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쟁점 거래처들 간의 거래는 발주서, 계약서 등 제출한 증빙자료로 볼 때 각사가 솔루션 개발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제공대가는 전략적인 합의하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4.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한 2010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0사업연도분부터 2014사업연도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와의 거래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 에 대한 매출과 OOO로부터의 매입은 서로 연관된 거래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며 각 거래의 계약시점, 계약금액, 거래내용 등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해 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2.11.9.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며 15:45 ∼ 16:15 약 30분 시간 사이에 발급되었고, 거래가 있었던 2012년 10월 이후부터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2014년 1월까지 OOO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거나 OOO로부터 대금지급을 청구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나) OOO 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거래 이후 오랜 기간동안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공교롭게도 20 14.1.10. 16시 경에 순환 되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으며, 대금 결제할 때 각 회사의 경리 담당이 모여서 결제했다고 청구법인의 OOO이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자신들이 착안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OOO에게 의뢰했다고 하고 있으나, OOO가 청구법인 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같은 시기에 OOO라는 업체에게 공급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수확인서와 OOO의 검수확인서를 비교해 보면, 과업명, 사업기간,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이 동일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OOO가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품목을 기재할 때, 실제로 OOO가 수행했던 용역 중 하나를 품목으로 기재한 것 으로 판단되고, 거래금액 OOO와의 순환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해 OOO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와의 거래관련 (가) OOO 로 부터의 매입과 OOO에 대한 매출은 서로 연관된 거래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며 각 거래의 계약시점, 계약금액, 거래내용 등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 하였으나,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2014.1.27. ∼ 2014.1.29.에 발급되었으며 대금결제는 2014.2.4. 16:34 ∼ 16:54에 순환되는 방식으로 하여 계좌이체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OOO의 소명에 따르면 OOO 측에서 OOO에서 입금 되면 속히 결제해달라고 해서 바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서로 독립된 거래라고 진술하였음에도 OOO가 청구법인과 OOO 간 대금을 주고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은 이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OOO은 PC에 각 업체별로 폴더를 만들어 그 계약과 관련된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OOO 계약서가 워드파일로 같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출이 OOO원에 불과하며 2014년에는 거짓거래로 추정되는 OOO,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소프트 웨어 용역과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이 없다.
(3) OOO와의 거래관련 OOO 에 대한 매출과 OOO로부터의 매입은 서로 연관된 거래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며 각 거래의 계약시점, 계약금액, 거래내용 등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2.12.26.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며, OOO 외상매출금과 OOO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말에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으며, 거래가 있었던 2012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청구법인의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9.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영위하며 국내 대기업OOO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 통합 및 모바일솔루션, 컨텐츠 개발 공급을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다년간 연구 개발한 산출물인 OOO라는 제품으로, OOO 제품군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쟁점거래처들과 사업적인 협력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거래했던 OOO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이고 자사 사업 영위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거래회사에서는 자체 기술력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영업 활동에 적극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각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은 자체로 대상 고객의 니즈(Needs)을 100% 만족시키기에는 타 솔루션과의 협업이 절실한 것이 업체 현실이고 관행이다. (다) 순환거래에 대한 소명 거래한 내용은 모두 다른 건으로 계약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앞서 말씀 드린 OOO를 연구개발 산출물로 소프트웨어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진행 중이었고, OOO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다. 당시 업계는 OOO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OOO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활발하던 때로 청구법인도 이에 부응하여 OOO로부터 OOO을 구매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고, OOO에게는 청구법인의 솔루션을 판매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신사업 제안 요청으로 OOO을 계약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OOO와 거래 계약은 OOO에서 개발하고 있는 OOO 개발에 당사의 OOO를 탑재하 여 경쟁력 있는 OOO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에 대한 모든 산출물 등은 소명자료에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로 지적 재산으로 각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 (라) 증빙 자료 부족에 대한 소명 청구법인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고 매출 OOO원, 40명 가까운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이 80%이었으나 인건비 및 고정비 절약과 신규 연구 개발 사업 투자로 인하여 경영지원 및 영업활동은 대표이사 및 신사업개발본부 2~3명 정도로 운영하고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대외 영업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사업 개발에 필요한 사업 전략 구상을 수행하였고, 신사업 개발본부는 이를 지원하고 추가로 경영지원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3년경 불미스러운 일로 담당자들이 퇴사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충분치 아니하여 증빙 자료 및 업무 수행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세무조사시 소명하면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회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다보니 증빙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거래의 동시성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신뢰를 쌓고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신사업 투자에 대한 여력이 많지 않아 대금 지급을 계약 즉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없었으며, 당시 2010년 초반 업계 트렌드(trend)는 OOO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솔루션 거래에 대한 계약을 수행하여 계약 체결 등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금 지급도 계약 체결과 같은 맥락이고 사업적인 판단으로 대금 지급 일정을 수행하였다. (바) 거래 금액의 일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써 이를 통하여 계약을 수행하여 왔으며, 고객사로부터 하청받은 용역 개발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물품은 다음과 같은 거래관행이 있다.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산출물을 판매할 때 개발용(시험용) 라이센스와 상업용 라이센스로 구분하여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용(시험용) 라이센스는 청구법인과 같이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에 판매를 할 경우 고객사의 OOO과 시스템 통합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개발 기간 동안에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솔루션은 개발용(시험용)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상업 운영을 할 경우 상업용 라이센스로 판매한다. 쟁점이 된 동일 거래 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은 청구법인이 고객사OOO와 소프트웨어 판매시 제안되었던 가격이고 OOO와 공급계약을 수행하여 고객사에 개발 라이센스를 제공한 예가 있다. 이와 같은 선례로 대단위 소프트웨어(OOO)의 개발용(실험용) 라이센스 가격을 책정하였고, 이는 쟁점거래처들과 합의한 사항이며, 소프트웨어 제품 가격은 회계차원의 원가(연구개발비, 재료비, 고정비 등)를 바로 적용하여 견적을 낼 수 없으며,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 니즈에 제대로 부합될 때 추가 적인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이것은 영업 전략에 중요한 부분이다.
(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개업이후 자료상자료 수취 등의 사유로 경정 및 처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의 거래는 발주서, 계약서 등 제출한 증빙자료로 볼 때 개별거래로서 각 사가 솔루션 개발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중소업체로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타사로부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또는 자사 보유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구조로서, 각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제공대가는 각사가 전략적인 합의하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들과 순환거래를 할 특별한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자료상자료 수취 등의 사유로 경정 및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