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80 선고일 2017.07.20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단체가 그러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단체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한지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심리의 실익도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단체는 2016.7.2. 명칭을 “OOO 입주자협회”로, 사업목적을 “입주자 복리증진, OOO 입주민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사업”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 나. 청구단체는 2016.7.18.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2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를 하였다가, 2016.7.28. 청구단체의 명칭 및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승인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단체 주장 청구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에도 이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단체는 첨부된 정관에 따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예규OOO를 이유로 승인취소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처분청은 청구단체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하였음에도 OOO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박OOO)의 민원(녹취속기록 참조)으로 인해 승인취소한 것은 자의적 해석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승인취소 이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미 총회 결의를 거쳐 치유되었으므로, 청구단체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아파트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일부가 결성한 단체가 ‘입주자협회’라는 단체명을 사용한다면 입주자가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주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당초 입주자 전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OOO 입주예정자 모임’으로 변경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변경 전 정관상 “제2조(목적), 제3조(협회의 책무) 및 제44조(사업의 종류)”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을 갖고자 한다던가, 주택법 제43조 의 사업주체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리주체 자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 는바, 정관을 개정하여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과세자료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승인이 없더라도 청구단체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규정의 취지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의 과세자료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한 것이지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의 통장발급 등을 위한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의 목적(친목도모․정보공유 등)은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고OOO, 주택법제43조에 의한 사업주체가 조합원 및 입주민의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이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일부 입주민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OOO

(2) 처분청은 당초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승인통지한 이후,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그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2017년 8월 입주가 예정된 총 1,569세대의 OOO아파트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일부로 결성된 청구단체가 입주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현재 시점에서 입주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입주자 협회’라는 단체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나) 청구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으로 기재한 ‘입주민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취소사유인 단체의 명칭·목적·사업의 범위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승인취소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승인취소 처분과는 별개이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종전 대표자 한OOO)는 2016.7.18. OOO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7.2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를 하였다가, 2016.7.28. 청구단체의 명칭 및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불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승인 취소통지하였다. OOO

(2) 청구단체는 처분청의 위 승인취소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관 개정본, 총회결의서, 단체명의 통장사본, 재산총괄표, 보통재산목록, 회비징수 예정명세서와 함께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속기록을 제출하였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다가 과반수 이상 입주한 이후에는 관리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는 2017년 8월 입주예정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청구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업(공동주택 관리)은 건설 사업주체인 OOO건설(주)의 소관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는2008.5.15. 이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조합은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이후 단체의 명칭을 ‘OOO 입주자협회’에서 ‘OOO 입주예정자 모임’으로, 사업목적을 ‘ 입주자 복리증진, OOO 입주민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사업’ 에서 ‘입주예정자간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로 각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청구단체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관변경은 단체가 그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과 사업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단체로의 정관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정관변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단체가 처분청에 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명칭은 ‘OOO 입주자협회’이나 실제로는 입주예정자 일부의 모임에 불과하여 통상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내포하는 주택법제43조 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처럼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단체가 그러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단체의 사업목적의 측면에서 보아도 당초 청구단체가 사업목적으로 기재한 ‘입주자 복리증진, OOO 입주민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사업 등’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건설한 사업주체, 과반수 이상이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므로, 총 입주예정자 1,569세대 중 111명만으로 구성된 청구단체의 경우 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권한이 없어 이러한 목적의 단체승인을 신청할 자격도 없는 점, 청구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승인을 신청한 단체는 ‘OOO 입주자협회’이므로, 이 건 심판의 대상은 ‘OOO 입주자협회’라는 단체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취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인바, 청구단체는 처분청의 승인 취소 후 명칭을 ‘OOO 입주예정자 모임’으로 변경하였고 당초의 사업목적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처분청의 ‘OOO 입주자협회’에 대한 단체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한지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인신청 당시 단체의 명칭과 사업목적에 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단체가 처분청의 승인취소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심리의 실익도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단체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를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청구단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 급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7) 주택법(2016.3.22. 법률 제140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제43조【관리주체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