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타 매출분이 무자료 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당연히 기타 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0269 선고일 2017.04.12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출장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2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고, 2011.11.1. OOO에서 처제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생수, 음료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2.29. 폐업하였다.
  • 나. OOO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혐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이 통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6.10.11. 및 2016.11.11.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기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1년 제2기분의 경우 기타 매출 신고금액과 쟁점금액을 단순비교하면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 신고금액보다 많아 과소신고로 보일 수 있으나, 상거래시 상품 납품 후 바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고 추후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2011년 제1기 기타 매출 신고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년 제1기분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업종은 음료 등 도‧소매업이고 상품 매입처는 (주)OOO 한군데이므로, 매입의 경우는 가공매입 등의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반면,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사업자의 계좌로 결재하는 것을 꺼리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한 것인바, 차명계좌 사용과 원시 매출장의 미비 역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업종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경우 오히려 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9항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인바, 이를 중복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청량음료 등을 매출하고 해당 상품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후 곧바로 이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거래형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매출누락 혐의가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입처가 (주)OOO 한군데로서 매입에는 문제가 없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면 기타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거래와 차명계좌를 수년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원시 매출장 등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에 부과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대상 처분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2015년 6월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매출처인 (주)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부합]에 의하여 매출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과된 것인바, 가산세 중복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중복적용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기장)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 및 무자료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 및 무자료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2016.7.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OOO를 개업하여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 2011년 기간중에 쟁점매출처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고, 대금은 배우자인 OOO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본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OOO가 직권폐업된 후 처제인 OOO의 이름으로 개업한 OOO를 개업하여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에 쟁점매출처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고, 대금은 배우자인 OOO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본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이미 기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부분이므로 매출누락은 없다는 주장이나, 원시 매출장 등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는 별도로 매출처인 (주)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5년 6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아래 <표5>와 같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이미 기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부분이므로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타 매출분이 무자료 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당연히 무자료 매출액이 기타 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출장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후 해당 상품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후 곧바로 이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매출누락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016.7.1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9항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이므로 이를 중복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복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처인 (주)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5년 6월 청구인에게 위 <표1>의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9항 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