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주요소, 음식점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주요소, 음식점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4.1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3.~2016.4.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별원장,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OOO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상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이자금액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8. 쟁점이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회장과 가지급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급여대장에 의하면, OOO의 입사일자 항목은 “2012.1.1.”로, 부서 항목에는 “회장”으로, 근무일수 항목에는 “30” 또는 “31”로 되어 있고, 예금주를 OOO로 하는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OOO의 2013.1.2.부터 2013.1.29.까지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OOO는 총 17건, 합계 OOO원을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는 2015.9.2. 사임하고, OOO가 같은 일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6.6.28.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5.9.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등기는 2015.9.4.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고, OOO는 2003.6.11.(개업일)부터 2014.7.1.(폐업일)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장, 2013.5.2.), OOO 확인서(2015.3.19.), 감사장(행정안전부장관, 2011.10.21.)에는 청구법인의 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3.8.31. 주식회사 OOO을 대상으로 한 OOO계약서상에는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년 당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결제 등 내부의 의사결정과 입찰 및 기타 외부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바, 쟁점이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과세요건에 사실에 과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인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5년, 2006년, 2013년~2015년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는 2003.6.11.부터 2014.7.1.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청구법인의 “회장”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고,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OOO의 입사일자는 “2012.1.1.”이고, 부서 항목에는 “회장”, 근무일수 항목에는 “30” 또는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3.1.2.부터 2013.1.29.까지의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OOO사용내역에 의하면, OOO가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당시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OOO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회의록, 회사내부서류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