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31 선고일 2017.03.14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4.22. 피상속인 OOO 로부터 상속받고, 1999.10.11.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5.6.1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부동산뱅크의 시세에서 조회되는 최고가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당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4.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만 했을 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서에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와 동일한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시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22.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1999.10.11.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을 예금․적금 등 OOO원(1999.7.1. 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보충 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