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1999.4.22.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1999.10.11.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을 예금․적금 등 OOO원(1999.7.1. 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보충 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공매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