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이 쟁점벌금 대납금액 OOO원을 모두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중 OOO원은 2000년 OOO에게 서울특시 OOO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OOO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OOO원은 상증세법 제41조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OOO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OOO은 1999년 OOO가 소유 중이던 OOO”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동 금액을 OOO 소유의 OOO원 중 일부로 하여 OOO에게 전액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매매 대금 OOO원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를 가장 한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는 주식을 증여받 은 목적으로 동 거 래를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 거래를 순차적으로 진행 한 것이다. 그러나, OOO을 기소한 검찰은 위의 ②, ③거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상황만으로 단순 증여로 취급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바, 과세관청이 1999년 OOO주식 매매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상 OOO는 OOO의 매매에 대한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것이다.
(1) 쟁점벌금 OOO원 납부는 OOO에게 전액 증여한 것이고, 증여재산가액 중 OOO원의 받을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9.10.23. OOO로부터 OOO 주식을 양수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형사판결문(서울고법 2002노325)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금액 중 1999.10.27. 위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후 송금자를 OOO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 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1999.10.30. 위 OOO원을 인출하여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1999.11.2. 위 OOO 명의의 계좌에서 나머지 OOO원을 인출한 다음 OOO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후 2000.7.19.에 이를 해지하여 OOO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은 OOO 간의 OOO 주식거래를 정상매매거래가 아닌 대가관계 없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판결문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조세불복 단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므로 2000.3.30. OOO를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OOO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추가로 OOO은 OOO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OOO로 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다시 주장을 번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다시 번복하여 OOO 주식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피고(OOO)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법원 판결(서울고법 2002노325)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당사자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청산일이 표기되어 있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의 주장대로 OOO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기재 또는 양도대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OOO은 OOO 양도시 개인사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어 OOO의 양도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를 증여인에게 매각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0.12.31. 표준대차대조표에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에 OOO원 상당의 채권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받을 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OOO를 매각후 채권이 남아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증세법 제44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의 매매는 부자간의 매매거래로 실제 양도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며, 실제 매매거래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더욱 채권·채무의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2003.8.21. OOO 주식거래 관련 증여세 부과당시 청구인은 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며 과세관청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1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채권채무의 존재를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OOO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OOO를 매각후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에 OOO는 쟁점벌금 OOO원은 자신이 OOO을 대신해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OOO는 주장을 번복하여 OOO의 쟁점벌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OOO 매각대금과 상계한 금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① 삭제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조사청이 2016.3.14. ∼2016.6.11.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 중 쟁점벌금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매수한 OOO원을 증여로 본 이상 OOO이 OOO에게 양도한 OOO 대금 OOO원은 미수채권으로 대납벌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OO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원을 OOO이 출금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OOO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OOO은 세무조사에서 OOO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고 한편, 형사소송과정에서는 주식대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서 OOO 대금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당시 OOO가 쟁점벌금 전부를 대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쟁점벌금 중 OOO 매매대금 상당액은 미지급 채무로 상계하였다는 별도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OOO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 OOO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OOO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벌금 중 종전 OOO 양도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