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OOO의 감정평가서
(2)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OOO의 감정평가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감정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