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26 선고일 2017.03.02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격 OOO(이하 “쟁점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 OOO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격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 OOO 이후 약 3년이 지나 OOO인 것은 사실이나, 주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OOO의 감정평가서

(2)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OOO의 감정평가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감정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