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 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쟁점채권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는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OOO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시전이자와 쟁점채권 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상환 및 출자전환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인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개시전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