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224 선고일 2017.04.14

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액면 기준으로 OOO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쳐 원금 OOO, 개시전 이자 OOO 합계 OOO으로 시인되었고, 회생계획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채권 변제내역이 결정되었다. <표> 회생계획에 따른 쟁점채권 변제내역
  • 나. 청구인은 OOO까지 위 출자전환된 주식을 주당 평균 OOO에 매도하여 OOO을 회수하는 등 쟁점채권으로부터 합계 OOO을 회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이자소득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OOO(이하 “쟁점개시전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14%의 비율로 이자소득세 OOO과 지방소득세 OOO를 원천징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채권은 OOO의 회사채로서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금융소득 이자를 차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입법미비로 인한 불공정한 처분인 점, OOO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당시에 이미 OOO 주식의 시가는 현저히 낮아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것은 명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개시전이자 OOO과 채권 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과 주식으로 변제받은 시점에 상환이 종결된 것으로, 이후 주식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내국법인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시 개시전이자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 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쟁점채권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는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OOO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시전이자와 쟁점채권 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상환 및 출자전환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인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개시전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