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법인세법」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09 선고일 2017.07.17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장이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5.부터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 OOO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외국법인인 OOO이 수행한 쟁점용역이 법인세법(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12.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1월~2014년 12월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법개정으로 2014년 이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등이 연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고, 쟁점용역은 OOO가 소속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활동한 것이 국내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용역은 OOO정부의 요청에 따라 OOO정부의 자금으로 집행한 성격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OOO정부가 지급할 비용을 OOO를 거쳐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OOO 조성공사는 OOO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용역은 최종적으로 OOO에 제공되어 그 효익이 OOO영토에 미치므로 진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에서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과세방법․절차 등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가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세목을 달리하여 다시 과세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14년에 OOO에 아래 <표1>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은 2016.9.30. 및 2016.10.31. 각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20.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2017.3.20. 원천징수세액 본세를 제외한 2014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5.12.21.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5월 OOO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OOO의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사무실에 출근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1차 설계도에 대하여 설계방향의 적정성, 기준의 적합성, 설계 오류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파견직원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 체류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계약서 및 담당직원 면담과정에서 확인되는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해외지급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은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OOO에게 청구법인이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기와 같이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지확인 종결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있는 원천징수 세율[20%(인적용역), 2%(사업소득)] 부분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경료하여 결정고지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확인되는 OOO에 대하여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안내하고 무신고시 결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OOO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OOO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기술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내국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 따른 인적용역이나 OOO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OOO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2013년 이전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재국조46017-103, 1996.7.4.)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5)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OOO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검토서에 의하면 동 법인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2016.9.30., 2016.10.31.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각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도 유사한 내용으로 2014년 5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의 규정을 모아보면 OOO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8)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에서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괄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14.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은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기획재정부 발간 2013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미등록 국내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원천징수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점, 기획재정부 발간 개정세법 책자에서도 미등록 국내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원천징수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OOO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1.1.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의 개정규정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고, 쟁점용역은 OOO”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국내 세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설계사무실에 출근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의 개정규정이 조세조약에 위배된다거나 쟁점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12.20. 직권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