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생명보험상품을 해약하였으나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생명보험상품의 혜약으로 이자소득 OOO 및 기타소득 OOO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등기번호 1098683407***)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