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저가양수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202 선고일 2017.04.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05.1.18.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2.부터 2016.6.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6.9.1. 청구인에게 2005.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02.11.26. 이사회를 소집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쟁점법인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2003.1.1. 이후 주식매도는 1주당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서 위 <표1> 거래 중 ⑥번 거래에 대하여는 ④, ⑤, ⑦번 거래를 매매사례로 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저가 양수 이익 증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매매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령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신청할 수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식거래 또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주주 OOO가 2005.5.30.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매매사례와 주주 OOO(청구인의 사촌)이 2005.9.1.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매매사례, 주주 OOO(청구인의 사촌)이 2005.12.31. 주주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매매사례로서, 해당 거래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며, 이 중 주주 OOO과 청구인 간의 매매거래 및 주주 OOO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이다. 또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 이외의 자와 매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1주당 거래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한 것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거래로 성립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2)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같은 뜻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저가취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2016.1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명문화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2002.11.26.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고, 주주 구성원이 빈번하게 변동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주당 매매가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공정가액의 필요성에 따라 2003.1.1. 이후부터 보통주식 1주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쟁점법인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의안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의 거래내역과 같이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매매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만 할 뿐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