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5.1.30. OOO에 공동상속인 2인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16.8.18. 아래 <표2>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나의 사건 진행조회 내역’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9.28.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을 추가로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2.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 상속등기 이후에 지분변동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증액 경정청구분은 과세사실 판단 자문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는 경 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의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나, 이 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것으로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70%를 기여분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