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득세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94 선고일 2017.11.1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상액이 급여 성격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쟁점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직원 간 근로제공 전에 쟁점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쟁점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5.5.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둔 엔지니어링 설계업체로, 상하수도‧수자원개발‧도시계획 등 국가기반시설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2.27.부터 2012.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출장비(일당, 숙박비)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계상액”이라 한다)이 출장비가 아닌 급여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년 ~ 2010년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주민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주민세 포함), 2011년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년 ~ 2011년 근로소득 원천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원천세”라 한다)를 납부한 후 이를 급여로 처리하고 별도로 직원들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건 원천세 OOO원 중 대표이사 및 임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잡손실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재직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대표이사분 소득세 납부액 중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없이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재직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에 대해서는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인정상여 처리를 통해 원천징수를 하였고,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에 대해서는 인정상여 처리를 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16.7.19.부터 2016.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직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대표이사분 소득세 납부액 중 OOO원 합계 OOO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1.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 OOO원 중 재직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의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소득세 과세의 원인이 된 출장비는 현장활동 직원들에게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직원들의 거래처 방문, 용역수주를 위한 현장활동 등에 사용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인바, 쟁점소득세를 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직원들은 실비 지출한 출장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직원들의 실질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소득세는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실질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건비로서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또한,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바, 임원에 대한 인건비와는 달리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출장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영업활동이므로 쟁점소득세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사기 진작 측면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근로자 측면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노사 간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세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한 출장비가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자 직원들의 실질 급여를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세무조사 당시 해당 출장비가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인건비”라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인바, 이는 명목상으로는 출장비이나 실제로는 직원에 대한 추가 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 성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인 “세무조사 관련 여비교통비 과세 대응 방안”에 의하면 “2012년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처리”, “임‧직원에게 당장 알리지 않고 2013년 3월 연말정산 신고시 인정상여로 처리”라고 되어 있어 쟁점소득세 대납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근로제공 전에 청구법인과 근로자간에 쟁점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국, 쟁점소득세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소득세 징수액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소득세가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 납부를 부담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세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계상액이 실제 현장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비, 일당 및 숙박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여비규정을 제출하였는바, 동 여비규정에 의하면 여비는 교통비, 일당 및 숙박비를 말하고, 이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임경비, 현장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장여비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 및 감리원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4.9.자 확인서 및 2016년 7월 작성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012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 관련 출장비 중 증빙 없이 사규에 따라 일당 및 숙박비를 <표1>과 같이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6년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은 2012년 세무조사시 직원에게 과세된 소득세 OOO원을 대신 납부하고, 직원 및 퇴사자분 OOO원을 급여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중 퇴사자분 대납액 OOO원은 관련 자료 등의 부재로 퇴사자 누구의 대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직원들 간에 쟁점소득세를 급여로 하는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관련 여비 교통비 과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12년 성과급으로 처리하는 방안, 2012년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처리하는 방안, 대표자와 임원에 대해서만 인정상여로 연말정산시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7.10.1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출장비로 계상한 금액이 2012년 이전에는 매출액 대비 약 7~8%였으나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증빙 없는 출장비가 문제된 이후 2014년 2.7%, 2015년 3%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 세무조사 및 2013년 검찰 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경비 절약 차원에서 출장비를 줄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세를 부담한 것이 직원의 실급여 보전 목적이므로 이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계상액이 직원들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사청이 쟁점계상액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급여성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역시 불복 제기 등 이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상액이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여비규정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장여비를 거주지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 및 감리원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지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쟁점계상액이 출장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상액이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인 “세무조사 관련 여비 교통비 과세 대응 방안”의 내용 등에 의하면 “2012년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처리”, “임‧직원에게 당장 알리지 않고, 2013년 3월 연말정산 신고시 인정상여로 처리”라고 되어 있어 쟁점소득세 대납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쟁점소득세의 추가 납부액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상액이 급여 성격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쟁점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직원 간 근로제공 전에 쟁점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소득세 부담이 직원의 실급여 보전 목적의 근로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