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여부 불분명하고 증빙서류 일부만 제출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처분 잘못없음
실제 사업여부 불분명하고 증빙서류 일부만 제출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처분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에 따르면, OOO이 2011년 제2기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판정된 반면 동 사업장의 매입내역은 전무하였고,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급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확인증OOO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내부의 거래처(OOO)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2>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의 대표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고 그 사업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2011년 제2기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으로 판정된 반면 매입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OOO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