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87 선고일 2017.08.09

실제 사업여부 불분명하고 증빙서류 일부만 제출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처분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통신장비 및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3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대표자 OOO을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 OOO을 OOO(OOO의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나머지는 자급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다. 현재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추가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2011.8.15. 직권폐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OOO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고철·비철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및 창고 등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신고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었던 점,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급되었음에도 그 일련번호가 422, 423, 424로 연달아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일련번호도 53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에 따르면, OOO이 2011년 제2기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판정된 반면 동 사업장의 매입내역은 전무하였고,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급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확인증OOO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내부의 거래처(OOO)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2>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의 대표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고 그 사업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2011년 제2기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으로 판정된 반면 매입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OOO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