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쟁점경매가액은 시가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서-0186 선고일 2017.07.21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aaaaaaaaa세무서장이 청구인 aaaaaaaaa에게 2016.9.2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a원과 2016.12.9.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a원의 각 부과처분, aaaaaaaaa세무서장이 2016.12.8.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한 2014.5.26.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의 부과처분, aaaaaaaaa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한 2014.5.15.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과 2014.5.26.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aaaaaa은 보유하고 있던 aaaaaaaaa(주)(이하 “aaaaaaaaa”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1,200주(이하 “쟁 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14.3.13.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경매절차(이하 “쟁점법원경매”라 한다)를 통한 경락을 원인으로 비특수관계자인 김aaaaaaaaa에게 aaaaaaaaa원, 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한 뒤 취득가액을 aaaaaaaaa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김aaaaaaaaa은 2014.5.26. 쟁점①주식 중 400주를 청구인 이aaaaaaaaa(청구인 이aaaaaaaaa 조카)에게 aaaaaaaaa원에, 나머지 800주를 청구인 이aaaaaaaaa(청구인 이aaaaaaaaa 조카)에게 aaaaaaaaa원에 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aaaaaaaaa원, 쟁점경매가액의 110% 정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 aaaaaaaaa은 2014.5.9. aaaaaaaaa 발행 비상장주식 6,6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aaaaaaaaa원에 양도(1주당 aaaaaaaaa원)하고 취득가액을 aaaaaaaaa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 이aaaaaaaaa은 aaaaaaaaa 발행 비상장주식 9,8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2014.5.15. 비특수관계자인 이aaaaaaaaa으로부터 aaaaaaaaa원)하였다.
  • 나. aaaaaa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4.~2016.4.22. 기간 동안 청구인 aaaaaa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2016.6.13.~2016.11.2. 기간 동안 청구인 aaaaaaaaa․이aaaaaaaaa․이aaaaaa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실지조사를 각 실시하여, aaaaaaaaa의 공동대표자인 이aaaaaaaaa․이aaaaaaaaa이 사전 계획과 의도 하에 경매가액(매매사례가액)을 의도적으로 작출하기 위해 쟁점법원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②․③주식의 1주당 가액을 aaaaaaaaa원으로 산정하여, (쟁점①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 aaaaaaaaa이 비특수관계자인 김aaaaaaaaa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이aaaaaaaaa․이aaaaaaaaa에게 쟁점①주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 aaaaaaaaa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이aaaaaaaaa․이aaaaaaaaa에게 직접 저가양도(청구인 이aaaaaaaaa․이aaaaaaaaa은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aaaaaaaaa에게 2016.12.9.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a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이aaaaaaaaa․이aaaaaaaaa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aaaaaa세무서장은 2016.12.8.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2014.5.26.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을, aaaaaaaaa세무서장은 2016.12.15.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2014.5.26.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쟁점②주식 거래 관련) 또한, aaaaaaaaa서장은 청구인 aaaaaaaaa이 특수관계자인 이aaaaaaaaa에게 쟁점②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6.9.21. 청구인 aaaaaaaaa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a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③주식 거래 관련) aaaaaaaaa세무서장은 청구인 이aaaaaaaaa이 쟁점③주식을 비특수관계자인 이aaaaaaaaa으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6.12.15. 청구인 이aaaaaaaaa에게 2014.5.15. 증여분 증여세 aaaaaaaaa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및 2017.1.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경매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경매의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 등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성상 이러한 경매가액은 그 자체로서 시가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따른 것이다. 쟁점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시행되었고, 10차례 유찰 후 11번째 경매에서 2명이 31번의 호가 경매 결과 김aaa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것인바 쟁점경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법한 가액이며, 처분청이 쟁점법원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경매가액은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aaa의 공동대표자들이 사전계획과 의도 하에 쟁점법원경매를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며 쟁점경매가액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의 공동대표자들이 경매가액을 만들기 위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처분청이 제시한 어떤 자료에도 나타난 바 없으며, aaa의 공동대표자들이 청구인 aaa이 보유하였던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법원 경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매도자라면 누구나 매도물건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바, 청구인 aaa과 청구인 이aaa․이aaa이 인척관계라 하더라도 청구인 aaa이 aaa원(보충적 평가액과 쟁점경매가액의 차액)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고 공동대표자들의 의도를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쟁점법원경매의 경우 무려 11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고되었고, 법원이 의뢰한 쟁점①주식의 감정가액(1주당 가액 aaa원)도 경매기일마다 공고되었으며, aaa의 재무상태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원경매는 1차 경매기일에 예정가액 aaa)에서 시작하였으나 10차 경매기일까지 응찰자가 없었다가 11차 경매기일에서 단독 응찰이 아닌 2인이 참가하여 당일 총 31회 호가를 거쳐 비로소 김aaa이 낙찰받은 점, 쟁점경매가액을 담합 또는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매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 할 것이다. 또한 aaa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월경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에 있은 aaa 발행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1주당 양도가액 aaa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이 건 각 양도가액(1주당 양도가액 aaa원)을 시가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2) (쟁점①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 aaa→김aaa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순차 양도된 쟁점①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의 형태를 다단계거래 또는 단일거래로 달리 구성하더라도 세법상 취급이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aaa→김aaa→청구인 이aaa․이aaa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 aaa→청구인 이aaa․이aaa의 단일 거래로 구성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로 인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거래 또는 우회거래를 단일거래로 구성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세법상 취급이 달라져서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나, 이 건 쟁점①주식 거래를 aaa→김aaa→청구인 이aaa․이aaa의 다단계거래로 보든 청구인 aaa→청구인 이aaa․이aaa의 단일 거래로 보든 과세내용은 소득세법 체계 하에서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로 동일하고, 거래단계별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법상 증여의제 여부에 대해 검토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은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로 동일하므로, 이 건 쟁점①주식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처분aaa 주장대로 쟁점①주식 거래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간 단일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 판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청이 ‘시가’인 쟁점경매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증법 제6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김aaa은 쟁점법원경매를 통해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뒤, aaa을 방문해 지배주주(대표이사)와 면담하여 쟁점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한지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동대표이사의 아들들인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그 취득가액(1주당 양도가액 aaa원)보다 10% 높은 가액(1주당 양도가액 aaa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매매가액이라 시가에 해당한다.

(3) (쟁점②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 aaa은 쟁점경매가액(1주당 양도가액 aaa원)을 참고하여 청구인 이aaa에게 1주당 aaa원에 쟁점②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4) (쟁점③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 이aaa이 비특수관계자인 이aaa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양수한 가액(1주당 양수가액 aaa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이aaa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2000년 11월경 순수 투자목적으로 쟁점③주식을 주당 aaa원에 매입하였으나 오랫동안 기업공개도 되지 않고 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고, 2009년경 aaa측에서 주당 aaa원에 매도요청하기에 매도 희망가격보다 낮아 거절하였으나, 2014년 5월경 aaa의 지배주주측에서 당초 취득가액보다 2.3배 이상인 주당 aaa원에 매도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여 청구인 이aaa에게 쟁점③주식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쟁점경매가액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이aaa의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적 행위라 할 것이고, 실제로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발행법인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자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aaa과 aaa의 지배주주 내지 청구인 이aaa은 돈독한 관계가 아니므로 쟁점③주식 양도가액은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원경매는 aaa의 공동대표자들이 자녀들(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지분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및 주도 하에 진행하여 경락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쟁점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결국 쟁점①․②․③양도가액 역시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aaa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aaa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재산보유현황 및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김aaa에게 aaa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이aaa 쟁점①주식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시 세무대리인이었던 김aaa 회계사는 aaa의 2001~2015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김aaa과 그의 처 김aaa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세무대리인이었으며, 김aaa의 쟁점①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김aaa 세무사 3473-××××’라고 수기 기재되어 있는 등 김aaa과 김aaa는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추정되므로 쟁점법원경매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경락가격인 쟁점경매가액aaa원)과 청구인 이 aaa 김aaa에 대한 채무액(aaa원)이 비슷한 점, 김aaa은 aaa의 기업가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쟁점①주식을 양수도하였으며,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aaa원에 양도하면서 미회수된 대여원금 및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 총 aaa원을 포기한 점, 경락 이후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두 달로 단기인 점, 청구인 이aaa․이aaa은 쟁점①주식 양수 당시 양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나 양수가격을 협상할 능력이 없었는바, 아버지인 공동대표자 이aaa․이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쟁점①주식을 매수하였고, 쟁점①주식 양수도 거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김aaa의 쟁점①주식 양도 이후 aaa 공동대표자 가족들의 지분율이 각 50: 50으로 동일해진 점, aaa은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쟁점①주식 거래 이후 최초로 2014년 aaa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이aaa․이aaa은 이를 통해 당초 쟁점①주식 취득가의 48%를 배당으로 회수한 점, 쟁점경매가액은 2013년말 기준 aaa의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aaa원의 11.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경매가액은 aaa의 공동대표자들이 회계사 및 그 지인(김aaa)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지분 이전 하려는 사전계획과 주도 하에 쟁점법원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조정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①주식 거래 관련) 쟁점①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자(김aaa)를 의도적으로 개입시켜 우회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양도거래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aaa이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입법취지는 조세회피 행위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으므로, 동 조항의 우회행위에는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소득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①주식 거래도 결국 동 조항의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다단계거래와 단일거래에 같은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동일하므로 회피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시가로 거래하지 않기 위해 우회적으로 다단계거래의 형태를 취한 것이어서 다단계거래와 단일거래에서 같은 시가가 적용된다는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즉, 쟁점법원경매라는 우회거래가 없었다면 청구인 aaa과 청구인 이aaa․이aaa 간 특수관계거래가 성립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당 aaa원)로 거래를 하여야만 했고, 만약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청구인 aaa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청구인 이aaa․이aaa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쟁점①주식 거래는 이와 같은 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비특수관계자인 김aaa을 끼워 넣어 우회거래를 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쟁점①주식의 우회거래를 통해 김aaa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반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aaa이 쟁점①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 aaa원을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주식 거래는 청구인 aaa이 청구인 이aaa․이aaa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위: 백만원)

(3) (쟁점②주식 거래 관련)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aaa원) 역시 시가로 볼 수 없다.

(4) (쟁점③주식 거래 관련) 이aa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③주식을 청구인 이aaa에게 1주당 aaa원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aaa은 종합무역상사인 (주)aaa의 에너지, 산업원료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년에 퇴직하였으며, 1989년부터 aaa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a의 형인 이aaa이 대표로 있는 경기실업과 활석 거래를, 1995년부터 aaa에 코발트 납품 거래를 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 조사시 이aaa은 이aaa과의 친분으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2000년 11월에 이aaa 소유의 aaa 주식 9,800주를 주당 aaa원에 구입하였으며, 그 후인 2014년 5월에 이를 단순히 구입가 격의 2배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aaa은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aaa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aaa이 사실상 결정한 거래가액 및 대금지급방법으로 청구인 이aaa에게 쟁점③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③주식 거래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주식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직접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②주식이 저가양도되었는지 여부

④ 쟁점③주식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호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이 주장하는 쟁점①주식 취득 및 쟁점법원경매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현직 의사로서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바, aaa 화학 설립 당시 큰 처남인 이aaa의 권유로 당시 200주(액면총액 aaa원)를 순수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7,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당초 투자권유자인 이aaa은 2000년 11월경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소유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회사를 떠났으며, 이후 청구인 aaa은 aaa측에 당초 주식을 취득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하던지 또는 배당을 하여 달라고 수차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회사의 업종이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되는 업종으로 사내유보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요구를 번번히 거절하였고, 실제로 창립 이래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3. 청구인 aaa은 기업공개도 어렵고 배당도 없는 주식에 자금을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년 전부터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2009년경 다른 주주들의 주식매도시 청구인 이aaa에게도 주당 aaa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낮은 가액이라 생각되어 거절한 바 있다.

4. 청구인 이aaa 대주주측에서 제의한 주당 aaa원의 가격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매수 제의를 거절하였지만 나이는 들어가는데 배당 없는 무수익자산에 더 이상 자금을 묶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 지배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액에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지배주주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5. 이에 청구인 이aaa 전문가 등에게 쟁점①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는 없을 것이고 공매나 경매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매매하면 된다는 의견을 듣게 되어, 주식을 현금화하는 최후 수단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그 가격으로 대주주측에 매수제의를 할 수 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였다.

6. 당시 청구인 이aaa은 마침 집안에 큰 일을 계획한 것이 있어서 쟁점①주식을 경매절차를 통해 무조건 매각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쟁점①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aaa 지점장이었던 김aaa을 서울 모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김aaa이 은행지점장출신이므로 자금대여자를 알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개하려면 담보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이면 좋겠다고 하길래 쟁점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으며, 며칠 후 김aaa 본인이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2.10.22. 김aaa에게 쟁점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aaa원을 1년 기한으로 차입하였다(1년간 지배주주들에게 매입을 간곡히 부탁하는 기간이 필요하였다).

7. 청구인 이aaa은 aaa원 차입 후 법원경매를 염두에 두고 김aaa의 이자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김aaa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쟁점법원경매)하게 되었으며, 10차례 유찰 후, 김aaa을 포함하여 두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여 2014.3.19. 김aaa이 1주당 aaa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고, 김aaa은 이후 경락받은 쟁점①주식을 aaa의 대주주측(청구인 이aaa․이aaa)에 1주당 aaa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 이aaa청과 김aaa 간 2012.10.22.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기타 약정사항을 보면 경매 등에 관한 비용과 제세공과금의 제반비용은 청구인 aaa이 부담하며, 김aaa은 변제기가 경과되면 청구인 이aaa게 채무이행의 독촉 없이 담보물건을 관할법원에 경매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청구인 이aaa과 김aaa 간 2012.10.22.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기록(2013본9419, 동산경매)에 의하면, 김aa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11.7. 질권실행을 위한 매각(경매)신청을 하였고, 쟁점법원경매는 10회 유찰된 후 11회 경매기일인 2014.3.13. 김aaa이 쟁점①주식을 경락받음으로써 경매완료되었으며, 2014.3.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주식매각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주당 양도가액은 aaa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쟁점법원경매시 공인회계사 이aaa사무소에 aaa 주식 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보충적 평가액으로 2013.9.30. 현재 1주당 aaa원으로 감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4.3.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식매각조서의 내용 (라) 김aaa이 청구인 이aaa․이aaa과 각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 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aaa이 청구인 이aaa ․이aaa과 각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 약서의 내용 (마) 국세통합시스템상 aaa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aaa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a은 청구인 이aaa의 부(父)이고, 다른 공동대표이사 이aaa은 청구인 이aaa의 부(父)이다. <표4> 국세통합시스템상 aaa의 사업자기본사항 (바) aaa의 연도별 주주현황(주주별 주식수와 지분율)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 aaa은 2000.3.21~2009.3.18. 기간 동안 aaa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aaa은 1998.3.27~2005.4.27. 기간 동안 aa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aa의 연도별 주주현황(주주별 주식수와 지분율) ()의 숫자는 지분율(%)임 (사) 청구인 이aaa 2012년부터 현재까지 aaa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이aaa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아) 청구인 이aaa 재산보유 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①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김aaa에게 발생한 손익의 계산내역이라며 아래 <표8>을 제시하였다. <표7> 청구인 이aaa 재산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표8> 쟁점①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김aaa에게 발생한 손익의 계산내역(처분청 제시분) (단위: 원) 질권설정계약(2012.10.22.)~주식양도일(2014.5.26.)까지 월 0.05%의 이자율로 계산 (자) 청구인 이aaa 작성한 진술서(2016년 4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김aaa의 진술서(2016.6.16.)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 이aaa의 진술서(2016.6.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청구인 이aaa의 진술서(2016.6.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aaa 대표이사 이aaa․이aaa의 진술서(2016년 6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aaa의 대표이사 이aaa이 작성한 확인서(2016.7.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한편, aaa 발행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아래 <표9>와 같이 2009.12.29. 및 2010.3.26.에 양도거래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2011.1.28. aaa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2009.12.29. 이aaa과 이aaa의 거래가액을 2010.3.26. 안aaa와 이aaa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2010.3.26. 안aaa과 이aaa의 매매도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표9> 2009.12.29.자 및 2010.3.26.자 거래내역 (너)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②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aaa(양도자)과 청구인 이aaa(양수자) 간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인 이aaa은 부(父) 이aaa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의 양수 자금으로 aaa원을 현금증여받았으며 2014.6.30.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0> 청구인 aaa과 청구인 이aaa 간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단위: 원)

(3) 쟁점③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aaa(양도자)과 청구인 이aaa(양수자) 간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청구인 이aaa은 부(父) 이aaa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의 양수자금으로 aaa원을 현금증여받았으며 2014.6.25.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1> 이aaa과 청구인 이aaa 간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단위: 원) (나) 이aaa의 진술서(2016.6.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aaa이 aaa에 배당신청과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aaa의 회신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다.

1. 이aaa이 aaa에 발송한 내용증명(2009.3.19.)

2. aaa이 이aaa에게 회신한 내용증명(2009.4.16.)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임의적립금 및 현금배당․주식배당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aaa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임의적립금 및 현금배당 ․주식배당내역 (단위: 백만원) * 주식가치 감정평가보고서상 ‘설립 이후 감정평가일(2013.9.30.)까지 배당실적 없음’으로 확인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있는 경우에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원경매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당해 재산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가액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의 공동대표자들, 청구인 aaa 및 김aaa 등이 사전 계획과 주도 하에 쟁점법원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쟁점경매가액을 작출하였다는 등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또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해 경매나 공매 기일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고 서로 일정한 금액으로 입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매 등의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07.7.18. 선고 2006구합6254 판결 참조). 나아가, 2011년 1월경 aaa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에 있은 aaa 발행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1주당 양도가액 aaa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경매가액(1주당 aaa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①․②․③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머지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