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85 선고일 2017.06.05

쟁점건물이 명의상 BBB를 거쳐 AAA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01.1㎡ 및 건물 8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2013.12.26.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고, 2014.3.25. 쟁점부동산 중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 및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건물 을 2014.3.25.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25.부터 2015.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6.30.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8.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9.2.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가 있었다. 청구인은 2010.2.28. OOO와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업자로서 OOO와 소공동재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OOO로부터 2010.3.5.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마찬가지로 OOO의 동업자였던 OOO으로부터 2011.5.12.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 등과 함께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OOO 등과 정산하면서 미지급 잔금 OOO원을 전부 수령하였는바, 청구인과 OOO는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와 복잡한 채권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는 전부 오해일 뿐이다. (가) 2011.5.12.자 중도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5.12. OOO 등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중도금 OOO원의 자금 원천이 청구인으로 보여, 쟁점건물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OOO라는 사람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로 밝혀졌다.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나대지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멀리 OOO에 있어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0년경 OOO의 소개로 알게 된 OOO로부터 OOO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OOO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이익도 일부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OOO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후, OOO는 자신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OOO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렇지만, 2011년이 되면서 청구인은 다수의 채무관계 때문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OOO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OOO가 2011.3.2.경 부담한 공사비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OOO 토지를 처분하였고, 2011.5.12.경 OOO에게 공사비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2011.4.22.경 OOO 토지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OO는 위 공사비를 OOO의 요구에 따라 OOO에 대한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하기로 하면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당시 OOO 등은 OOO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건물에 관한 중도금 OOO원을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OOO에게 변제된 OOO원을 이용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복잡한 채권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돈이 쟁점건물에 관한 중도금의 원천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만약,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것이라면, 굳이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2.28.보다 훨씬 지난 시점인 2011.5.12.에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OOO와의 거래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2014.3.25.자 매매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4.3.25.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OOO원이 다른 사람을 거쳐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받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OOO 및 청구인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OOO으로 인하여 복잡한 금용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0.4.9.경 OOO 등 토지들(이하 “OOO 토지들”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적이 있다. OOO 토지들은 원래 청구인의 채무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결국 청구인이 경락받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였다. 그런데, OOO 토지들을 경락받을 즈음, 청구인은 OOO부터 소개받은 OOO에게서 OOO 토지들에 대한 매매제안을 받았다. OOO은 당시 매수이유를 부동산 투자목적이라고만 말하면서 매매대금으로 OOO을 제시하였다. OOO이 제시한 매매가액은 당시 OOO토지들의 시세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OOO의 제안에 응하였다. 위와 같이 OOO 토지들은 매도되었고, 2010.5.13.경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 토지들의 매매 무렵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계약금OOO원을 교부받았다. 잔금 OOO원에 대해서는 OOO이 추후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제대로 대출이 이루지지 않아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 한편, OOO는 2003년경 OOO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OOO엔(당시OOO원 상당)의 일본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도 부도가 나서, OOO는 2013년경까지 OOO원 상당의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OOO는 2014.3.25.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자, OOO에게 위 채무 중 OOO을 변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OOO이 OOO에게 OOO 토지들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OOO원을 투자해 주었다. 이처럼, OOO은 OOO 및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교부받았고, 이 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OOO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만, OOO이 수표 지급 과정에서 자신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명확히 금융거래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신 명의로 발급받은 수표를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는 명의신탁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다.

(3) 쟁점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수가 있은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도저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건물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13.12.26.인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2년 7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만약,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OOO와 공모하여 수년 전부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명의신탁을 준비하였다는 것인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2.28. OOO와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3.5. 계약금 OOO원, 2011.5.12. 중도금 OOO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쟁점건물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13.12.26.이다. 게다가, 청구인은 2013.1.9.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채, 거의 OOO개월 동안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OOO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2.28.경 즉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고, 최소한 2013.1.9.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직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은 계약 시(2010.2.28.), 중도금은 2011.2.28., 잔금은 2014.8.20.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당히 장기간이라 할 것이다. 즉, 위 계약이 명의신탁을 위한 허위 계약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 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이유도 없고, 단기간에 허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만들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OOO측의 사정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바, 허위 매매였다면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도저히 명의신탁에 의한 허위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과 OOO는 세금도 각자 부담하였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쟁점건물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었다면, 쟁점건물이 OOO를 거쳐OOO에게 매도되기까지 청구인과 OOO에게 발생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는 위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각자 부담하였다. 다만, OOO가 2013.12.26.경 쟁점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청구인의 자금OOO원을 송금받아 취득세, 등기비용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위OOO원도 청구인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OOO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가OOO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환급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OOO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으로 취득할 이득이 거의 없는바,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접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쟁점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OOO 명의로 이전되면서 OOO에게 부과된 OOO원 상당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OOO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 청구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OOO원(= OOO)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앞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바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이 경우 쟁점건물이 토지와 함께 매도되므로, 비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득은 OOO원(= OOO)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원대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위 OOO원은 명의신탁을 하면서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액수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유지되었던 기간은 2013.12.26.부터 2014.3.25.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 통상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을 위한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와 같은 단기간 동안 유지된 OOO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청구인이 소유권 변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자백을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줄 것처럼 말하여 자백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당시 자녀들 명의(OOO)로 OOO원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건축사업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억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만약 청구인이 자백하면서 수정신고를 하고, 소액의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사건이 조기 종료된다면, 신규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본 건을 단기간에 종료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이 아니었지만, 명의신탁을 한 것처럼 자백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실제로 쟁점건물을 매도하였고, 명의신탁이라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결국, 검찰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모든 거래흐름을 주도한 인물은 청구인의 세무 관련 일을 도맡아 해왔던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OOO이다.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OO를 끌어들였고, OOO가 무자력자인 점을 이용하여 OOO 명의로 쟁점건물만 고액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은 3개월만에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는 관련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미납하였다. 청구인은 2016.7.7.자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2016.7.7.자 불기소결정서에서는 불기소의 중요 사유로서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바, 오히려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기소결정서에 적시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처분사유와 목적 그리고 관련 위법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검찰의 불기소이유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검찰이 불기소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부동산의 일괄 매수인인 OOO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된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후 OOO에게 건물이 양도되었고, 3개월 후 본인(OOO)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OOO는 최초 계약 당시 건물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매매 당시에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대금지급(OOO원)이 OOO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OOO는 당시까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세무 관련 일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던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참여시킨 사람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OOO는 세무조사시 명의수탁 여부에 대한 소명기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건물 취득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3개월후 쟁점건물 양도시에는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재산 고액체납 결손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재산자를 명의자로 하여 탈세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 사유에서 쟁점건물의 매매과정 이전에 OOO와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등기이전하지 않았으며, 2년 7개월이 지나서 사실내용대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당초 금융증빙 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4.3.25.이다. 한편, OOO이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전에 별도로 약정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쟁점건물의 양도시 채권채무가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OOO) 간 부동산 양도대금 지불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초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에게 수차례 조사 문답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직접 거소지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 부과된 국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재산 고액체납 결손자로 과세관청에 의해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고, 검찰 등에서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만을 유일한 근거로서 경정청구하였는바,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의 징수유예 처분(9개월)을 통해 분할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초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2.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7.11.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2014.1.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3.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건물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9.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는 2010.2.28. 환매특약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2.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은 2014.1.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3.25.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2010.2.28. 특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환매특약이 등기(환매대금 OOO원, 계약비용 OOO원, 환매기간 2014.8.29.까지, 환매권자 청구인)되었고, 2014.3.25. 환매 권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0.2.28. OOO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4.1.29.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2014.1.29. OOO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확인서(2014.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3. OOO과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으로부터 2013.12.13. 계약 금 OOO원 및 2014.1.28.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13.12.26. OOO로 이전됨에 따라 2014.1.29.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건물은 OOO가 매매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기존에 지급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법무사 OOO의 확인서(2015.4.9.)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 외 2명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이후 조건변경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매수자를 OOO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바, OOO 명의로 쟁점건물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초 계약서는 파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5.11.25.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6.7.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는바,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2010.2.28. 매매계약)하고, 2010.3.5. 계약금 OOO원, 2011.5.12. 중도금OOO원을 지급받았고, OOO를 대신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미회수 잔금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1.5.12. 중도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1년 4월경 네이버지도 거리뷰,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아래 2014.3.25. 잔금정산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 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OOO엔)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약 OOO원이고, OOO는 쟁점건물의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OOO의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신청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가 쟁점건물을 보유한 기간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쟁점건물의 월 임차료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임차인은 2014.4.24. 임차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쟁점건물을 OOO를 거쳐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OOO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OOO가 쟁점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에게 쟁점건물이 양도되는 날 환매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OOO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12.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쟁점건물이 OOO에게 양도되기 전까지의 월 임차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이 OOO에게 양도된 시점에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명의상 OOO를 거쳐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