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82 선고일 2017.05.17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사내규정집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년간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하였던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23. 설립되어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채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보유하고 있던 ㈜OOO(舊 OOO 제약, 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1,441,490주(6.03%)를 OOO)한 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하 “정OOO”라 한다)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6.~2016.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여금이 구체적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7.13.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 설립 이래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대표이사 정OOO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설립 후 별다른 실적이 없어 정OOO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정OOO가 2013사업연도에 글로벌제약사인 일본의 OOO와 청구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켜 OOO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OOO가 OOO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OOO 지분의 매도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코스닥 시장에서 당시 주가가 1주당 OOO원대이던 것을 경영권 프리미엄 OOO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매각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정OOO의 노력의 결과로 청구법인 설립 이래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내는 성과를 이루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정OOO의 성과를 인정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기본급여 등을 포함하여 쟁점상여급을 지급한 것이다.

(2) 쟁점상여금은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급여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의 급여한도(OOO원)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7.8%, 전체 이익 기준 약 10% 수준으로 그 비율이 과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의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통상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기본구조상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며, 특히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전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특례규정으로 종업원의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의 화합과 임금상승의 억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의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대표이사 정O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주주총회에서 OOO원의 한도만 설정하였을 뿐,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조사 과정 중 회계 및 비서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의사록을 찾아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시 의사록을 작성하였던 본인이 관련 서류 작성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세무조사 방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인 정OOO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쟁점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며 2013년에만 거액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지급된 것이고, 대주주인 대표이사 정OOO 본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말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말 주주현황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3년 임원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3년 임원현황 (다)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결산서상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쟁점상여금 비율은 다음 <표4>와 같고, 근로지급명세서상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쟁점상여금 비율 <표5> 근로지급명세서상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마) 청구법인의 2012.1.19.자 및 2013.10.31.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이유로 2012.1.1.~2012.12.31. 기간 및 2013.11.1.~2014.10.31. 기간 동안 대표이사 정OOO의 급여를 무보수로 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다른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사) 청구법인과 OOO와의 주식매매계약 추진 일정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 법인과 OOO와의 주식매매계약 추진 일정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발행 주식의 일자별 시세표(OOO검색자료)에 의하면 2013.10.1. OOO 발행 주식의 종가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3.3.28.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 제3호 의안(이사 보수지급 한도 승인의 건)에 따르면 참석주주의 승인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내규정집 중 급여규칙(안) 중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의 회계 및 비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서OOO의 진술서(문답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3.21.자 진술서 중 주요 내용

2. 2016.3.29.자 진술서 중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사내규정집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정한 것 외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년간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거나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하였던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3년에 일회적으로 대표이사인 정OOO에게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서OOO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인 정OOO가 주주총회시 다른 이사 및 감사의 위임을 받아 이사 보수한도 등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