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동일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동일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7월)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3.13. 청구인 주소지에 개업하여 고 객과 퀵서비스 기사를 연결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퀵서비스 업체들은 상호간 그룹을 형성하여 고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 확보한 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상 매출과 신고수입금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총 OOO을 기타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정․기타거래처에 대하여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인식하여 고정·기타거래처에 세 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있고 배송 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 송기사에게 지 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 익 계산서에 계상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등을 살펴보면 배송접수부터 배송종료까지 화물배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운송형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 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 송기사에게 지 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 익 계산서에 계상 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