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79 선고일 2017.04.07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동일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0. 개업하여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중 2011년 제1기분의 경우 2016.9.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6. 전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불특정 고객(화주)과 불특정 배송기사를 인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배송기사가 고객에게 주문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하여야 배송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고 동 배송기사는 본인 오토바이 등으로 배송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배송료를 수령하는 즉시 배송기사의 수입이 되고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입금하는 점, 배송기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접수창구 역할만 할 뿐 배송기사에 대한 통제권이나 배송용역 등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처분청은 고정거래처에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퀵서비스업종의 현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객(화주)으로부터 배송주문을 의뢰받은 대상이 배송기사가 아닌 청구인이고 배송기사는 전산에 등록된 배송주문을 받아 배달용역만 수행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퀵서비스업체에게 배송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배송기사가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배송기사는 화주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하청(외주)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배송의뢰부터 배송종료시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는 화주로부터 전체 배송수입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배송기사에게 수수료 형태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타업체의 경우 전체 배송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주로 법인거래처)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운송형태와 동일하게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배송용역제공에 대하여 배송수입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7월)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3.13. 청구인 주소지에 개업하여 고 객과 퀵서비스 기사를 연결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퀵서비스 업체들은 상호간 그룹을 형성하여 고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 확보한 퀵서비스 프로그램 자료상 매출과 신고수입금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총 OOO을 기타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정․기타거래처에 대하여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인식하여 고정·기타거래처에 세 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있고 배송 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 송기사에게 지 급하는 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 익 계산서에 계상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등을 살펴보면 배송접수부터 배송종료까지 화물배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운송형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 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 송기사에게 지 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 익 계산서에 계상 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