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78 선고일 2017.06.19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조사 중 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AA에 대한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 AA, 해B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가 모두 동일한 점, 실물거래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OOO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고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OOO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만약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굳이 자금의 이동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가공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사업의 필요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경우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전국의 거래처를 상대로 도․소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상권 내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를 활용하여 법인과는 별도로 영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또한 OOO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기간에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OOO의 매입처이기도 하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매입처들은 모두 사업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치과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자가 대표자로 있으며, 운송비 등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는 사업체로 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OOO의 경우 사업장이 농가주택이고, 실제 OOO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촌지역의 폐가로 확인되었으며, 사업한 흔적이 없어 직권폐업하였고, 대표자 OOO의 계좌에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거나, 매입처로 대금출금한 것이 없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체납으로 직권 폐업된 업체로 확인되어 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어 OOO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들 업체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여 매입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확인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는 OOO가 2014년 제2기에 OOO에 대한OOO의 매출, OOO으로부터의 OOO로부터의 OOO, OOO로부터의 OOO, OOO로부터의 OOO의 매입은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관련된 증빙서류도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자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제출한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이 OOO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과표 OOO, 매입과표 OOO으로 신고하였는데, 대표이사 OOO가 OOO을 실제 운영한 OOO의 요청에 의해 실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면서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실제 매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입처 조사에서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해당 매입처들이 2014년 이후 신규로 개업한 주소지 사업자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자의 명의가 치과 관련 경험이 전무한 무재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개업 후 단기간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체납 등으로 직권폐업,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OOO는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을 금융거래로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도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OOO 농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이 없고, 폐가로 확인되며,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OOO, 매입과표를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였고, 매출처는 OOO 일원의 치과 또는 치과재료 도소매업체이며, 매입처는 신규개업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체납으로 직원폐업된 업체들로, 대표자의 금융계좌에는 매입․매출과 관련된 대금거래가 전무하고, 명목상 대표자 OOO는 실제 매출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 사업자인 OOO이 단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만든 업체로 판단하여 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며 청구법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동 목록에서 청구법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가 OOO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14년 9월∼11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OOO가 입금한 입금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가 실제 거래이고, 그에 대한 대금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중 2014년 제2기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술서를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16년 8월 경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도 OOO가 위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OOO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거래OOO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가 OOO로 모두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대금을 입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서 이외에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중 OOO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고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