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168 선고일 2017.04.26

쟁점토지는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서건물과소유권의행사등경제적이용을같이하는토지로보기어렵고,부속주차장으로사용한다하여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볼수없는점,쟁점숙소는연구원기숙사가아닌인재개발원숙소로도사용된것으로,숙소보다는연구동과유기적 결합으로이를지원하기위한연구시설로이용된점등에비추어청구인에게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은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4월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 외 4필지 토지 2,175.1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 외 11필지 건물(연구원동 및 숙소동) 중 숙소동(이하 “쟁점숙소”라 한다)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속토지 2,835.8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5.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상정착물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 또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필지 수나 소유관계는 불문하며, 담장‧울타리 등 사실상의 경계가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2지56, 2012.6.11. 같은 뜻임). (나) 판례 및 예규들의 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설사 물리적으로 건축물(또는 사업장)과 분리된 장소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상황이 건축물이나 건축물 이용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건축물(사업장)과 반드시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부속토지로 보고 있는바, 이는 부속토지가 건축물과의 물리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기능적․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가 여부가 부속토지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 및 판례들이 밝히고 있는 부속토지의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쟁점1토지는 인접한 OOO 토지에 위치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전용주차장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고객 등이 이용하였고, 쟁점건물이 쟁점1토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으나, 쟁점1토지와 쟁점건물 사이의 도로는 쟁점1토지 이용차량들이 대로변으로 통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존재가 쟁점1토지의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방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1토지는 쟁점건물에 기능적․유기적으로 전속되어 오로지 쟁점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공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라) 또한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이 2008․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OOO은 쟁점1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판단OOO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중 쟁점1토지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숙소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건물은 연구원동과 숙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숙소인 숙소동은 직원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숙소의 각 방은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취사시설이 없어 공동식당을 이용하며 화장실 및 욕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요건에 부합한다. (다) 또한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이 2008~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OOO은 쟁점숙소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로 판단OOO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중 쟁점2토지에 관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라 쟁점1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OOO결정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기숙사)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종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에 소재한 건물(쟁점건물)과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이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3,103.48㎡의 건물로서 지상층은 모두 사무실 용도이고, 지하1층 573.46㎡는 주차장, 지하2층 983.74㎡는 사무실․기계실․전기실 용도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2011.12.1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12.11.15.부터 2012.11.20.까지 쟁점1토지에 대한 지방세 조사결과, 쟁점1토지와 쟁점건물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쟁점1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2012년도 재산세 등을 수시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OOO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9.3. OOO으로부터 수보받은 쟁점1토지에 관한 지방세 수시분 과세내역서 통보자료 및 2016.4.26. 회신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변동자료’에 의거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5.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 이유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을 받았으며, 이후 OOO에서는 원고승 판결 OOO을 선고받았고, 심리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OOO의 2011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1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이를 곧바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의 건물은 연구원동과 숙소동(쟁점숙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숙소를 청구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도 합산배제되는 것으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쟁점2토지(과세기준일 2008.6.1.)에 대한 과세면적 조정에 근거한 아래 <표2>의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별도토지_일반)에 따라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5.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OOO이 2016.4.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을 보면, 쟁점숙소는 2011.6.1. 현재 연구원의 기숙사가 아닌 OOO의 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숙소의 방들이 모두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없어 거주자(연구원)들은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 및 욕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 이유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을 받았으며, 이후 OOO에서는 원고승 판결OOO을 선고받았고, 심리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2016.4.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숙소는 2011.6.1. 현재 연구원의 기숙사가 아닌 OOO의 숙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숙소의 개념 보다는 연구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