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67 선고일 2017.05.16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5.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주를 수증하고, 2016.3.1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OOO 주식의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2016.6.7.부터 2016.7.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당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평가하고, OOO가 보유한 임대용부동산 OOO원, 과다보유현금 OOO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원 합계 OOO원이 사업무관 자산가액에 해당되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5. 청구인에게 2015.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OOO의 주요매출처에 대한 영업활동 및 회사의 존속과 관련된 중대한 자산으로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주식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별도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2.15. OOO의 최대주주이었던 아버지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2016.3.1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OOO 주식의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당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의 외부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율 OOO%)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이 장기여유자금운용이나 다른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별도 분류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별도 분류하고 있는 점, OOO도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