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161 선고일 2017-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법원 판결문 이외에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한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관청의 과세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이하 “피제보인”이라 한다)이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OOO 대지 346.3㎡와 그 지상의 6층 건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이와 관련된 판결문OOO 및 관련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 기간 동안 피제보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세의 탈루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2시간동안 피제보인의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기술하여 제보하였고, 피제보인에 대한 조사과정에도 조사관들의 질문에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부(父) OOO은 OOO동포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 지점으로 약 OOO을 송금하였으나, 이혼 후 7년이나 지난 피제보인이 OOO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잠시 보관하고 있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피제보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제보하였다.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약 1년간 피제보인의 재산취득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제보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약 OOO이라는 증여세는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과 피제보인은 OOO지방법원, OOO고등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중, 2016년 8월 경 피제보인이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이기고 있던 사건이 패소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 처분청은 평생 동안 일체의 소득이 없던 피제보인(당시 38세)이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약 1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의 제시로 약 OOO의 국세수입을 거둬들였으므로 탈세제보한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처분청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피제보인의 탈루혐의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향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은닉된 내역이 들어있는 “중요한 자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국세청에 상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탈세제보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및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한국에서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인 OOO의 아들이고, 피제보인은 한국 국적자로, OOO이 OOO에 출국 후 현지에서 결혼한 OOO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OOO에서 결혼하였다가 OOO 이혼한 사람이다.

(2)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함께 제출한 OOO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피제보인은 당초 OOO과의 사전 합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OOO의 돈을 사용하여 쟁점건물을 피제보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피제보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일단 피제보인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피제보인의 자녀, 즉 OOO의 손녀들을 위하여 피제보인을 용서하고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소유권도 피제보인이 손녀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OOO과 피제보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단지 그 등기명의만을 피제보인 앞으로 남겨 두다가 적절한 시기에 등기명의까지 OOO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동 판결은 OOO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OOO과 피제보인의 주요자금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인에 대해 자금출처 실지조사를 실시, 피제보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따라 피제보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6.11.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증여세 중 OOO에 대해 OOO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OOO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 결정․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OOO과 피제보인간의 법원 판결문 이외에도 OOO 및 피제보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이 OOO 확정되어 처분청이 이미 이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탈세제보 전까지 아무런 조사나 과세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비로소 세무조사를 하고 피제보인의 탈루세액을 확인하여 피제보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관청의 피제보인에 대한 과세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밀수·마약 등 자료의 내용이 조세탈루 및 부당 환급․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