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58 선고일 2017.02.1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OOO 대지 188㎡의 공유지분 14분의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후공시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이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감면후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후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감면후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6.11.23. 청구인에게 2016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