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미 회수하였고, 2009년 귀속 부외인건비OOO가 현금계정에 과다계상되어 있어 이를 2010사업연도에 오류정정(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현금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원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법인계좌로 2010.3.23.부터 2010.9.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입금됨), 법인등기부등본(OOO이 2007.10.30.부터 2009.9.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부외인건비 지급내역, 2010사업연도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그 후에 하였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소득처분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한 2015.6.19. 직후인 2015.6.26.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전 대표이사 OOO 명의로 2010.3.23.부터 2010.9.13.까지 입금된 OOO원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금액인지 그리고 동 금원이 부외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