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36 선고일 2017.03.02

경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대체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인우보증인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이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2003.12.10.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12.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사유로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12.12.3. OOO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10.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체농지를 모두 재촌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2010.12.24.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1.10.18. 주소지를 OOO로 이전한 후 이 곳에 거주하면서 2012.12.3.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재촌자경하였다. 청구인은 시골에서 태어나 젊어서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OOO 등 각종 작물의 재배경험이 많고 실제로 대체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나) 2014년 OOO에서 농지대토 사후관리 시 경작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2016.7.27.자로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 두 곳에서 거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0.12.24. 종전농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당시 무주택자였던 청구인에게 OOO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나) OOO을 분양받은 사람은 완공 후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기에 2014.9.22.자로 분양받은 OOO인 서울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삿짐 일부도 옮겨 놓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OOO 주택에도 가구와 집기를 일부 놔두고 불가피하게 OOO 주택 두 곳에서 거주 및 생활하게 되었다.

(3)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이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용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개정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③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각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대체농지 취득은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청구인은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2015.6.17.자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OOO로부터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2015.9.14.자로 징취한 점, 청구인이 2013.9.6.~2016.1.7.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 재직하면서 발생된 급여소득OOO이 있는 점, 대체농지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소재 주택에서 OOO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경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4)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 2 제13항,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6조의 2 제5항·제6항·제8항·제19항·제20항·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8항·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 2 제4항 및 제100조의 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내역 (나) ‘네이버지도’상 대체농지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OOO까지는 직선거리 약 OOO, 차로 약 OOO, 자동차 소요시간은 약 OOO 정도로 나타난다. (다) ‘네이버지도’상 대체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까지는 직선거리 약 OOO, 차로 약 OOO, 자동차 소요시간은 약 OOO 정도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대체농지 인근 주민인 OOO은 2015.6.17. 청구인의 대체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고, 2015.9.14.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에는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7.27. 다시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를 재작성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9.14.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나) 국세청의 사업자조회 및 급여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6.~2016.1.8.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의 급여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6.7.27. OOO이 재작성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2매 (나)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7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12.24.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012.12.3.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2.12.3.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지이면서 2014.9.22. OOO로 전입한 이후의 거소지라 주장하는 OOO 및 2014.9.22. 전입한 주소지인 OOO에서 대체농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각각 OOO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로 재직하며 급여소득이 발생한 점, 2015.6.17. 청구인의 대체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인우보증인들이 2015.9.14.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에는 이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