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OOO원, 장부상 필요경비 OOO원,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OOO원, 차가감소득금액 OOO원으로 기재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였다.
(3)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신고자)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으로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00)의 기준경비율을 달리 적용(26.4% ⇒ 52.8%)한 사실을 확인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완요청하자 청구인은 당초 추계소득금액에 맞춰 필요경비를 기재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추가제출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OOO의 합계금액인 OOO원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경비율 적용방법 착오 적용에 따른 OOO원의 추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5) 청구인은 박OOO 등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용역계약서 사본과 그 부속서류라는 용역작업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OOO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인력계약서 및 용역작업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에 의하여도 용역제공자와 계약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2010년 귀속분과 ㈜OOO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2012년 귀속분의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용역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몰랐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로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제출한 인력계약서 및 용역작업약정서 등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급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이하 각 호 생략)
(4)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범위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