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ㆍ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는 실제 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ㆍ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는 실제 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을 매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OOO 매입내역 (나) OOO은 주로 고물상 등에서 폐자원수집자들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하여 가공한 순도 99.9%의 구리로서 그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원재료이다. 청구인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처를 구하는데,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던 중 OOO 대표가 자신은 폐업 예정이라며 쟁점매입처를 소개시켜 주었다. 청구인은 OOO과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유사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두 업체의 대표자와 주소가 다르고 두 매입처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능력으로 구체적인 사실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OOO과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유사하여 쟁점매입처에 송금해야 할 매입대금 OOO을 OOO에 잘못 송금하여 OOO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거쳐 착오 입금액을 회수한 바 있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매입처를 혼동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착오입금액을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쟁점매입처가 OOO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있으며, OOO부터는 OOO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기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 보고서상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8곳이 실제 폐동을 거래한 사실이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처가 OOO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 역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OO세무서 조사반이 쟁점매입처를 현장확인한바 폐문상태였고, 무인경비회사에서 2013.1.1.∼2013.12.31. 기간 동안 경비 개시 및 해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 문답서를 보면 해당 대표자가 동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 2012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업계의 특성상 운송내역과 계근표 및 계량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서류 대신 대금증빙,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OOO과의 대금증빙, 계량증명서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후에 타 업체와 OOO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건과 관련 없는 서류이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 역시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1)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조사 당시 폐문상태였고, 무인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 개폐내역상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경비 개시 및 해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OOO은 폐동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계량증명서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매출ㆍ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소명하였고,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 일부와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매출ㆍ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운송내역, 계근표, 계량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870, 2015.3.2.,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는 실제 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청구인에게 OOO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ㆍ사용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2014년 중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