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아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자금과 합쳐 단순히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배당금을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아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자금과 합쳐 단순히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배당금을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① 금전거래에 있어 증여추정의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두4082) 및 ②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결(99두4082) 등에서 확인되는 증여추정 법리는 거의 모두 부친 또는 모친의 자금이 그 직계 비속인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안들(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추정될 수 있는 사안들)에만 적용된 법리로, 그와 정반대로 OOO의 쟁점배당금이 아버지인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2015.9.10. 선고 2015두41937)에서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99두4082) 등의 증여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증여추정의 법리가 부친 또는 모친의 자금이 그 직계 비속인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이 건은 전례 없이 아들이 고령의 자산가인 부친에게 쟁점배당금을 증여하였다고 본 사안으로(심지어 쟁점배당금은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해 준 주식을 통해 지급된 것임), 이는 OOO가 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신이 쟁점배당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친인 청구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결(99두4082) 등의 증여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99두4082, 96누3272)에서 판시되던 법리가 2013년 상증세법 개정시 그대로 입법화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증 여추정의 법리는 이 건에 애당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에는 쟁점배당금이 증여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정들이 많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처분청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의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누가 예금채권의 귀속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09누336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4.19. 선고 2012누1686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1.3. 선고 2009구합5238 판결 참조)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와 같이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재산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확립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배당금이 OOO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되었다거나 나아가 증여가 성립하였다고 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2005년경 이미 OOO 계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OOO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OOO 계좌는 투자용도로 개설된 계좌가 아니어서 OOO 계좌를 이용해 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OOO가 수익율이 국내 투자보다 훨씬 높았던 해외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위 OOO 계좌를 이용할 수 없고, 당시 해외 투자가 허용되었던 OOO 증권사 등에서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OOO가 비거주자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통합관리한 것이므로, 오히려 OOO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투자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위 OOO 계좌가 전부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위탁 관리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09.1.20. 쟁점법인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OOO 계좌에 입금되어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와 달리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배당금은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09년 배당금이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당시 OOO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위 배당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쟁점배당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7.9.6.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다가 2009년 5월경 다시 한국에서 출국하여 그 후 OOO 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쟁점배당금은 모두 OOO가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2007.9.6. 이전에 지급된 반면 2009년 배당금은 OOO가 한국에 거주하던 2009. 1.20. 지급되었기에 OOO가 이를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원이 넘는 OOO 소유 자금이 청구인의 체납으로 국세청에 의해 압류 추심되었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 대한 약 OOO원에 이르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어차피 위 압류된 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OOO가 국세청이 압류 추심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이 세금 납부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OOO에게 상속 등으로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므로, OOO 입장에서도 부친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원의 소득세 처분을 취소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에 비해 매우 소액인 자신 소유의 배당금 약 OOO 원(압류추심 당시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실익이 적었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어차피 위 압류된 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OOO가 국세청이 압류추심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다투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5) 처분청은 ① 쟁점배당금이 원래 청구인이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증권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쟁점배당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배당 ․ 이자소득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한 점을 그 처분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통합 관리된 것은 OOO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OOO(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한 증권사 임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단지 쟁점배당금이 원래 청구인이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투자가 된 이상 그 배당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역시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아니한다. 이 건과 유사하게 부인이 ①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이 원래 보유하던 자금과 통합하여 관리하며 금융투자를 하고, ② 그로 인한 배당이자소득을 자신명의로 종합소득신고를 한 사안에서도, 대법원 판결(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 이처럼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① 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이 쟁점배당금을 운영한 OOO 임원은 위 자금이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② OOO원의 자산가인 청구인이 사전 상속을 위해 그 아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주식에서 지급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다시 역증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③ 실제로 쟁점배당금은 증권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운영되었을 뿐 청구인이 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쟁점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의사 내지 증여목적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대법원 96누3272, 1997.2.11, 대법원 99두4082, 2001.11.13), 거액의 쟁점배당금을 별도로 OOO 명의로 위탁운용하지 않고, 쟁점배당금이 지급되기 이전부터 이미 청구인이 운용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운용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당사자 간 증여가 아니라 위탁관리 내지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다45828, 2009.3.19), 이 건의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실이 없고, 아들이 운용한 사실도 없어 쟁점배당금은 아들이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OOO는 쟁점배당금 지급당시 미국거주자로서 본인 명의 금융계좌가 없어 직접 관리․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청구인이 한국 소재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추후 OOO가 요청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그 원금을 반환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운용수익을 정산해주기로 합의한 것이며, 다만 부자 간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구두로 합의를 한 것 외에 별도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당시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청구인은 OOO에 이름) 보유 자산이 OOO원에 이르는 자산가로서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 지급시점인 2004년은 쟁점주식 증여시점 2001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배당금의 역증여나 재차증여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될 수 있고, OOO원 재산가에게도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상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들의 배당금을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배당금을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일 뿐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OOO 명의로 위탁운용될 수 있음에도 거액의 배당금을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운영하면서, 구두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관리·운용만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2005년에 이미 OOO 쟁점배당금을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운용한 것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가 2009.1.20 쟁점법인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약 OOO원은 자신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이 부분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처럼 OOO가 2009년 지급받은 배당금을 자신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금도 자신의 재산으로 그 청구인에게 단순 관리 위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 외 2009년 배당금 OOO원은 OOO에 입금되고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운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며, 이는 쟁점배당금만 청구인 명의로 입금·운용되어 증여에 해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쟁점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는 쟁점배당금 지급시점 이전에도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운용한 계좌로 확인되고, 수익 목적, 증권투자, 외화자산 취득 등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수익창출 목적에 사용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산·배분약정 등 쟁점배당금만 따로 관리·운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OOO원이 넘는 OOO 소유의 예금 채권이 추심된 이후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다.
(5) 쟁점배당금 지급시점에 OOO계좌가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는 쟁점배당금 입금 이전부터 개설되었고, 쟁점배당금 입금 이전에 수시로 입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투자 등에 운용된 점, 쟁점배당금 지급시점인 2004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고령이라고 볼 수 없고OOO, 국내외에서 왕성한 사업활동을 하는 경영인으로서 사업목적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6) 배우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쟁점배당금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대법원 2015두 41937판결)과 관련하여, 동 사례는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제833조【생활비용】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부부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은 부부간의 채무연대책임,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이 전제될 수 없는 직계존비속간 거래로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7) 청구인은 OOO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아들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쟁점배당금은 아들의 거의 전 재산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산보유 여부는 증여의사 여부와 별개사안으로 오히려 대자산가인 청구인은 2004.8.12.일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별도 신탁계좌를 관리하면서도 거액의 쟁점배당금은 별도 위탁관리약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배당금 외 아들을 포함한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OOO원의 신탁계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쟁점배당금이 아들의 전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아들의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점인 2004.6.16. 이후 OOO원으로 아들배당금이 포함되어 출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과 다르며, 원화출금 외에도 국외거래가 많은 청구인이 외화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2004.1.27.자 OOO 등 실제 OOO에 이체 출금된 사실과 종국에는 청구인의 납부할 세금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쟁점배당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아울러 쟁점배당금을 관리해 준 OOO사 임원 진술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자인 아들명의로 개설하기가 불가능했고, 개설하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로서 외환거래법상 OOO에 투자할 수 없으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01년 주식증여로 명백히 아들소유의 자금을 아들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미국시민권자로서 국내 차명계좌를 미국에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미관계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가족명의 신탁계좌 운용 등 별도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부득이 쟁점배당금만 청구인 계좌로 운영‧사용한 것은 결국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증여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제11609호, 2013.1.1>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OOO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OOO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으로 이민을 갔고, 2001년경 청구인이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1997년 7월에 미국 영주권을, 2003.1.28.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2004.6.7~2007.5.2. 동안 총 5회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배당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어 운영되었고, 청구인은 동 운용수익을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배당금 지급 당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증권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3년 말경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 이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8.12.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신탁계좌에 대한 OOO의 신탁자산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2007년의 각 연도말 현재 동 신탁계좌의 잔액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최상위 주주인 OOO은행 계좌(국세청은 OOO 명의의 재산 및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 및 소득이라고 보았음)의 2004년~2007년 각 연도말 잔액은 아래와 같다. (라) 2004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2004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쟁점배당금이 지급된 2004년~2007년 당시 OOO의 수입은 쟁점배당금이 거의 전부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배당금이 입금되어 운영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계좌를 운영‧관리한 증권사 임원이었던 OOO은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통합 관리된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OOO의 명의로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①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데 당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 중이어서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즉시 그의 명의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② OOO이 OOO 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한국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한국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OOO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하고 해외주식 투자는 할 수 없는 커다란 제한이 있었으며, ③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 거래내역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OOO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통합 관리가 이루어졌다. (나) OOO은 쟁점배당금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OOO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액 중 청구인 소유의 자금과 OOO 소유 자금의 비율을 계속 구분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운영 중이던 투자상품의 가치가 폭락하여 큰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따라서 청구인과 OOO 간 이익정산이 불필요했다.
(8)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가 개설된 2002.12.2.부터 OOO사에 인수됨) 2008년 10월까지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원은 출금됨에 따라 실제 각종 투자상품에 사용된 원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투자원금 중 OOO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머지 OOO원(55.4%)은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OOO 소유의 쟁점배당금으로서, 청구인의 자금과 OOO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하였고, 투자원금이 쟁점배당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배당금을 자신의 사업목적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9) OOO사에 인수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던 투자상품 등은 2008년 10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모두 이관되었는데, 이관된 상품 내역 및 가치 평가자료에 의하면,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의 폭락으로 OOO 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투자 상품에서 OOO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관된 OOO 계좌의 투자상품 평가액은 OOO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10년 5월과 6월에 청구인에게 1999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전부를 압류한 후 추심하였는바, 쟁점배당금이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도 압류됨에 따라 잔액 약 OOO원에 대하여도 추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11) 출입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2003년~2007년 8월 기간 중 한국 체류기간은 총 170일이고, 2007.9.6.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09.5.19. 취업을 목적으로 OOO로 출국하였으며(2007년 9월~2009년 기간 중 한국 체류기간은 총 621일), 2012년 12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현재에는 OOO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쟁점법인은 2009.1.20.에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당시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동 배당금은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O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여 동 배당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배당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뿐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국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 후 과세관청에 추심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배당금 수령 후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거액의 자산가인 청구인이 사전 상속을 위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주식에서 지급된 쟁점배당금을 아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아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자금과 합쳐 단순히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배당금이 입금되기 전 당초 청구인 계좌에 OOO원이 있었고, 청구인의 배당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각종 투자상품에 사용된 금액이 OOO 외에 쟁점배당금을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외국에 있는 아들을 대신하여 단순히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