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28 선고일 2017.06.12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고 19세대를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8. 2년 이상 보유한 OOO(지하 OOO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5.11.25. 위 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OO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화장실과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춘 원룸 OOO개,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원룸 OOO개 및 청구인이 거주한 5층 주택 1개로 이루어져 있다.

(2) 쟁점주택 중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원룸OOO는 주택외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5개 층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주택 중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 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나. (생 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생 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9.18. 2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1.25.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중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2015.9.18. 청구인의 OOO와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장기 미준공상태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나 실제로는 지하층부터 5층까지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층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위 <표1> 중 OOO 각 호실 안에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를 제외한 OOO개의 원룸과 5층의 주택 1개에는 화장실과 주방 등이 각각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8)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룸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본문에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OOO층이고 OOO세대를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14, 2017.2.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