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모친이 대신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모친이 대신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父) OOO가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OOO 상속받아 양도 전까지 보유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생활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지만, 청구인의 모(母) OOO가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바, 해당 대출의 원리금 채권을 매수한 OOO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OOO 쟁점토지를 가압류OOO하였고, 2013년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미지급된 확정지연손해금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OOO이 선고되었으며, OOO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가 경매되었다.
(3) 그러나 OOO는 이러한 강제경매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은 강제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에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OOO에서 생활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경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중 2필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5월경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를 받고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고지처분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와 관련하여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었고, OOO 청구인이 OOO에서 채무면제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강제경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OOO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에 대한 사건별 송달현황에 따르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정본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OOO 공시송달하였으며,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역시 OOO 공시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OOO는 OOO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라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으며,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 후,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서류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법원은 강제경매 관련 서류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우편송달, 집행관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련 서류의 송달내역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상속개시일OOO 이후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사실확인서, OOO의 조합원 탈퇴 증명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母)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모친이 대신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련 서류의 송달내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경매 관련 서류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우편송달, 집행관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사실, OOO와의 민사소송 결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미지급된 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OOO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련 경매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