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25 선고일 2018.03.12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2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881㎡의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6.28. 잔금을 수령한 뒤, 2013.8.3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쟁점양수인은 2013.7.22. 바닥포장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쟁점토지에 혼합건설폐기물(이하 “쟁점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처리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3.8.20.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양수인이 지출한 폐기물처리비용 OOO(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5.1.22.과 2015.11.13. 쟁점양수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6.9.2. 처분청에게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에서 쟁점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 제3조 역시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그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법원은 쟁점토지가 쟁점계약 체결 당시 건물부지로서의 품질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내용대로 그 하자의 부담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양수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매매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대금으로 영수한 금전의 일부를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양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한정하여 발생한 것일 뿐, 어떠한 다른 자산이나 거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손해배상금만큼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이 감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감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하지도 아니한 소득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후,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양도가액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은 쟁점손해배상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로서 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수인이 지출한 쟁점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법률 제12169호, 2014.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8.29.자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주요 내용

(2) 청구인과 쟁점양수인 사이의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법원이 2015.10.22. 선고한 OOO 판결(2015.11.10. 확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OOO 명의의 무통장입금증과 OOO 명의의 이체결과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1.22. 쟁점양수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을, 2015.11.13. 쟁점양수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을 각 이체하여 합계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이에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쟁점양수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계약이 건물 신축을 위한 개발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계약임을 확인하고(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그 부담 등을 제거하여 쟁점양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토지매매계약서 제3조)하였던 점, OOO법원은 쟁점양수인이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공유자 1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쟁점계약을 근거로 쟁점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을 민법제580조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하자로 인한 손해 즉, 쟁점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쟁점양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양수인이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분 1/2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쟁점양수인과 청구인 외 공유자 1명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OOO, 실제 청구인이 쟁점양수인에게 OOO법원 판결서 주문에 기재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