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24 선고일 2017.02.16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던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1인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며, 실질 주주는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조정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14.4.7. 9건, 2015.5.27. 6건, 2015.9.24. 2건의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4.4.8., 2015.6.2., 2015.10.1.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4.7. 9건, 2015.5.27. 6건, 2015.9.24. 2건의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4.4.8., 2015.6.2. 및 2015.10.1.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