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119 선고일 2017.03.30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 oo억원 이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4부터 2013.12.30.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발행한 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 2013년 귀속 상장주식 대주주 기획점검을 지시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내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권유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5.7.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과다계상분을 차감한 후 2016.4.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하 “쟁점법령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한 납세자가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같은 법 단서 규정에 따라 오로지 과세관청만이 확인하고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이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쟁점법령조항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다) 따라서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한 납세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쟁점법령조항이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직전연도말 최종시세가액은 약 OOO원으로서 기타주주가 OOO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은 당시 기타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기타주주의 주식보유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바, 처분청도 청구인과 기타주주 간 합산주식의 보유 내 역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개인별 주식거래 및 보유내역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을 요구하는 규정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시기를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기타주주가 OOO 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령조항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동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자인 OOO과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원으로 직계존비속의 합계만으로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상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①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2013.12.24.부터 2013.12.30. 까지 OOO회에 걸쳐 장내거래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5.7.7.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나) 2012.12.31.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의 OOO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기타주주의 OOO 주식보유현황(2012.12.31. 현재) (다) 청구인과 자 OOO(쟁점주식 양도당시OOO 거주) 및 자 OOO(쟁점주식 양도당시 OOO 거주)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2012년 말 기준 청구인과 기타주주의 OOO주식 보유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쟁점법령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 및 처분청이 과다계상분을 차감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하여 쟁점법령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내지 대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OOO 주식의 시가 총액이 OOO원 이상이라 쟁점법령조항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 소유 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령조항은 기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주주 해당 기준 및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