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이자인지 대여금의 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118 선고일 2018.04.25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6.5.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 중 쟁점법인에게 OOO(이하 “쟁점대여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원금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의 부탁을 받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을 대여하였고, 2002.9.11.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을 송금하여 총 OOO을 대여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처남․매제의 관계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원금상환만을 약속하였으며 이자지급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7년 1월 퇴직할 때까지 쟁점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금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 이후에는 OOO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하여 OOO의 원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지급’이라고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OOO은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원금상환이 이자지급으로 기재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은 OOO 등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시에 고액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일시에 OOO 등의 고액을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이자 지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어떤 계산방식을 거쳐 이자가 계산되었다고 특정 할만한 계산근거도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대여원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수한 쟁점금액이 쟁점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OOO에서 2007년 분양한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에 실패하였고, 2013.12.27. 이후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OOO은 당시 시공사인 OOO에 OOO의 건축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과 신탁회사가 현재까지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의 통장을 거쳐 곧바로 OOO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쟁점법인은 OOO, OOO은 OOO의 각종 국세를 부과받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납, 금융기관 및 기타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입금 등 OOO의 채무가 있다. (라) 쟁점법인 등의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받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자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OOO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을 구분 기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불과 12일 전에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작성된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이자인지 대여금의 원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752-25-00-)과 OOO의 OOO 계좌내역(851-21-0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6.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2.9.11. OOO 명의의 OOO 계좌로 2회에 걸쳐 OOO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또는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110-096-9)과 OOO 계좌내역(752-24-0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 관련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조사청의 쟁점법인 사채관련 조사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입출금한 내역 및 쟁점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아래 <표2>, <표3>과 같이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에 대한 사채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을 차입하여, 법인의 사업용 토지매입 및 용역비 지급에 일부OOO 사용하고, 그 외의 금액은 모두 사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아) 쟁점법인에 대한 사채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및 쟁점법인의 사채를 공사원가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OOO 사채 및 쟁점법인 사채 원리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나타난다. (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 과세표준은 OOO으로 신고되었고, 2016.8.22. 쟁점법인의 체납 건수는 26건이며, 총 체납액은 OOO으로 나타나며, 2016.8.22. 현재 OOO(쟁점법인의 지분은 49% 소유)의 체납 건수는 8건, 총 체납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차)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이 처분청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합계대차대조표 장․단기 차입금 차변에 아래 <표6>과 같이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6.8.30. 현재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토지 2필지를 공매 진행 중에 있고, 기타채권 5개를 압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가 아닌 원금이고, 쟁점대여원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며, 쟁점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인척관계이므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쟁점금액을 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2016.8.25.에도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