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116 선고일 2017.03.0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어머니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0.8.1. OOO로부터 OOO 및 건물(주택 96.78㎡, 창고 197.6㎡ 및 우사 197.55㎡) 491.93㎡(주택은 2006.6.23. 멸실되었고, 토지 중 42㎡는 2008.5.28. 같은 리 OOO 분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으며, OOO는 2010.12.3. 자신의 지분(토지 420㎡ 및 건물 197.57㎡)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2. 쟁점부동산을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매매취득분은 환산가액인 OOO원을, 증여취득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각각 적용하였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2.15.~3.5. 기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하여 전소유자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시인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증여로 취득한 지분은 증여자OOO의 취득가액인 OOO원(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대상)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5.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매매취득분)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실제로 조사를 통해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매매취득분 OOO원, 증여취득분 OOO만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2년 6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전소유자인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시인하여 결정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당시의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1. 및 2010.1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4.5.2.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매매취득분 OOO원, 증여취득분 OOO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6.2.15.~3.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은 신고시인하고 취득가액은 OOO원(매매취득분 OOO원, 증여취득분 OOO원)으로 경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취득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산조회결과 2002.6.9.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이다. (나) 증여취득분: 청구인은 증여취득가액을 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O원(OOO원의 2분의 1)이다. (다) 기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증빙도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전소유자인 OOO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에 당시 조사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오래된 서류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유선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2016.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국세심사위원회)은 2016.11.9. O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OOO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측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회되나 OOO의 남편인 OOO이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재산세 2과-2187)을 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는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중이고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업무는 자신이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바, 이는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OOO의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이 실제로 조사를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전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부과과세에서 신고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종결되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을,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였다.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하였다면 전소유자에게 고지세액이 발생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 (라) 설령, 실지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OOO의 남편인 OOO이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신고가액도 당시 기준시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당시의 조사가 극히 부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6) 국세청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면, OOO는 2000년 과세기간에 3건의 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그 중 1건(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인 OOO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청구인도 취득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실지조사를 하여 OOO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