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103 선고일 2017.05.12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2014.12.15.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5월 OOO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12~201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OOO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OOO는 2014년 8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관련 원천징수액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조사청은 2014년 12월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4.18. 청구인에게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2012~2013사업연도 누락된 매출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가) OOO은 4,000개가 넘는 OOO와 동종 사업체가 밀집영업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가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OOO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OOO 구매를 원하는 의류업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자녀(OOO)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녀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OOO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 또는 OOO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고, 이는 OOO 법인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하여야 하나 쟁점매출누락액의 경우 OOO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4.6.25. 쟁점매출누락액과 OOO의 가수금 OOO원과 상계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OOO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여 OOO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채무 OOO원 가량의 독촉‧일시상환을 요구받았고, OOO에 대해 압류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OOO는 사실상 폐업상태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OOO를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2014년 9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OOO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거래처에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폐업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음에도 OOO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가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2012년 및 2013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 OOO의 2014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총 매출액 OOO원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않은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 귀속이 분명하다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2012‧2013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중 OOO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소명하였을 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증빙 제출은 없었다. (나) 청구인은 OOO의 재무상태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다거나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OOO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OOO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여처분액은 상계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사실이 거래처에 드러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주장한 소액 매입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부외 원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현장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4) 사실상 폐업법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자료 통보는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현장확인 후 2014년 8월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는 대표자 상여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년 9월 당시 OOO는 체납액 OOO 이상으로 사실상 법인 폐업상태였고,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해 2014년 11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의 자료통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이하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의 2012‧2013사업연도 영업과 관련하여 자녀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OOO원 중 OOO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그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14.8.1.)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OOO의 2013‧2014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3.12.31. 현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4.6.25. 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출누락액 중 직원 인건비 등 OOO의 경비로 지출되었거나 거래처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2016.7.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6.8.25.)와 청구인에 대한 상여지급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4년 5월에 OOO의 2012년‧2013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4년 9월에 OOO의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에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12월 OOO의 폐업 후, 원천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OOO에 고지한 원천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6.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가 청구인에게 위 상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한 결과,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2012년‧2013년 귀속 쟁점매출누락액을 2014년 귀속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가수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청구인의 채권으로서 이를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시점은 2016.4.18.로서 OOO의 폐업일 이후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