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BBB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과 BB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반면, BBB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BBB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과 BB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반면, BBB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장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법인과 OOO는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영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2015.7.29.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포괄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수신한 행위 및 OOO가 2015.11.26. OOO과 터미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행위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사용하는 시스템 포함) 및 소화물 물류시스템이 아직 구축 운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역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서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의 기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있다. 사인간의 역무의 제공이나 재화의 제공조건은 그 당사자끼리 규정한 것에 따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처분청 자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인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적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처분청은 수도꼭지가 고장 났을 경우 그 수도꼭지를 완전하게 수리하여 수돗물을 사용가능하게 하였을 경우에만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처럼 자의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도꼭지를 고치기 위해 기술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도 있고, 부속품을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으로도 용역이 완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치는 방법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도 있을 수 있다. 즉, 용역의 제공은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목표달성(용역공급)이 완료되었는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후의 추가적인 용역공급은 이 건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의 수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대금수수는 경영상의 이유로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용역의 공급과 대금수수가 서로 인과관계는 있으나, 대금수수가 늦어진다고 하여 용역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사인 간의 계약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사기나 무효 등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존재로 보지 않는 한 그 계약의 적정성을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나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다. 설령, 그 계약내용이 심히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치는 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그 계약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이고 계약의 내용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 건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계약의 내용대로 조건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사인 간의 계약을 처분청 자의로 해석하여 계약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만약, 위 계약이 성립되고 그 내용대로 성취하여 대금을 수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조사목적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달리 보거나 사인 간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질서 및 시장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와의 합의서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의 달성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OOO으로부터 수보한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포괄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전부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업목표 제1호의 달성기준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공문을 수보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그 산출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목표의 달성이란 청구법인이 관련 사업의 영업권을 획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업은 OOO과 기 체결한 계약(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 2014.8.29.)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고, OOO이 먼저 요청한 방안에 대한 회신을 영업목표 달성으로 보아OOO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를 추진하라는 문서의 수신만으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2호의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수익이 보장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창출된 수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OOO가 2015.11.26. OOO과 체결한 터미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 제3조 제2항에서 협회는 OOO가 시외버스 운수사업자로부터 물류사업을 위탁받은 터미널의 경우, 해당 터미널사업자가 OOO와 물류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가 된 위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OOO가 터미널사업자를 대신하여 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사업을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영업 및 관련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사업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OOO가 시외버스 소화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OOO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지 않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11.30.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합의서의 사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교통카드 및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업)의 달성 여부 2014.8.29.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5.5.22.OOO으로부터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현금사용 이용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제출을 요구를 받아 2015.6.18. 동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였고, 2015.7.29. OOO으로부터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 포괄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 모든 업무는 쟁점합의서에 의해서 OOO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리하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건은 2014.8.29. 계약한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서에 의해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고,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 건도 2015.7.29. OOO의 공문을 수령함으로써 목표달성이 완료되었다. 2)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2호(터미널소화물 물류사업)의 달성 여부 2015.9.30. OOO가 OOO에 터미널소화물 물류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고, 2015.11.2. OOO에서 OOO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2015.11.26. OOO과 OOO 간에 터미널 물류사업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완료하였다. 이 협정서 제3조 제3호를 보면, OOO 및 터미널사업자는 OOO 이외의 제3자와 물류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OO은 터미널사업자에게 터미널의 소화물 취급업무 대행자로 OOO를 지정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다. 결론적으로, OOO가 2015.11.26. OOO과 터미널 물류사업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쟁점합의서에서 합의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근거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교통카드 및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업)의 달성 여부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의 달성은 단순히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포괄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OOO의 문서내용이 전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장확인일 현재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도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의 2015.7.29. 문서수신 이후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용역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2호(터미널소화물 물류사업) 달성 여부 OOO 사무국장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취급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취급업무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약이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OOO은 OOO가 터미널사업자를 대신하여 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사업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영업 및 관련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협정서(MOU)를 체결하였으나,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 소화물 사업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OOO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2호는 단순히 양해각서(MOU) 체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일 현재 전국터미널에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과 관련해서 물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달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2호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용역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용역대가 산정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가OOO%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는 쟁점합의서 제3항에 기재된 용역대금(OOO원)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OOO(청구법인)→OOO 2015년 영업권 비용산정”의 문서를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비용산정 내용에는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합의서 사업목표 제1호 “터미널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가치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사무국장 OOO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사업 업무취급에 따른 수익배분도 이해관계자인 운송사업자, 터미널사업자, OOO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었으나, 마진율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특수관계자인 OOO가 임의로 산출하여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다. (다) OOO가 2014.8.21. OOO과 체결한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전국 터미널사업자(OOO)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과 터미널교 통카드게이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OOO이 2014.8.21.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2014.8.21.)의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OOO가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OOO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와 OOO이 추가적으로 계약 또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구축계약 및 본 합의서상의 지위를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4.8.29. OOO과 체결한 터미널교통카드게이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국 터미널사업자(OOO)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과 터미널교 통카드게이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4년 9월 OOO와 체결한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문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합의서의 사업목표 제1호 “터미널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O은 2015.5.22. 청구법인 및 OOO에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촉구 및 사용 활성화 방안 제출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5.6.18. 아래 <문서2>와 같이 OOO에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15.7.29. 아래 <문서3>과 같이 청구법인 및 OOO에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건” 문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자) 쟁점합의서의 사업목표 제2호 “전국 터미널의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과 관련한 물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2015.9.30. 아래 <문서4>와 같이 OOO에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사업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OOO은 2015.11.2. OOO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외버스 소화물 취급사업 운선협상 업체 지정 통보” 문서를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OOO와 OOO은 2015.11.26. 아래 <문서5>와 같이 “터미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2>과 같이 관련 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OOO 사무국장이 작성한 확인서(2016.3.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업의 1차년도 시설구축 및 운용수입을 OOO원, 2차년도부터 매년의 운용수입을 OOO원으로, 터미널소화물 물류사업의 1차년도 시설구축 및 운용수입을 OOO원, 2차년도부터 매년의 운용수입을 OOO원으로 예상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사업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 사업들이 현재 부득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7년 상반기 시범구축․운영 후 확대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2016.10.31.자 “터미널교통카드 및 수화물사업 추진계획 철저 이행”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9.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이 2015.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3.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2016.3.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OOO%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OOO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2016.5.30.)에 의하면, OOO은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여 체납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체납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OOO의 매출세액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2015.5.22. 청구법인 및 OOO에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촉구 및 사용 활 성화 방안 제출 통보” 문서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5.6.18. OOO에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회신하고, OOO이 2015.7.29. 청구법인 및 OOO에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건” 문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합의서의 사업목표 제1호가 달성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6.18. OOO에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OOO가 본 용역의 제공에 기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2015.11.26. “터미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쟁점합의서의 사업목표 제2호가 달성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향후 OOO이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이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OOO이고, 위 협정서의 양당사자도 OOO과 OOO이므로 위 협정서의 체결로 청구법인에 경제적 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가 OOO%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반면, 이비시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는 쟁점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출하였고, OOO이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2015.5.22. “터미널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촉구 및 사용 활성화 방안 제출 통보” 문서에서인데, 쟁점합의서의 작성시기는 2014년 9월로 나타나며, 이비시스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매출이 거의 없어 쟁점합의서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이비시스의 매출계상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