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098 선고일 2017.04.20

청구인은 자기주식 양도시 청구인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5.부터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 84주를 보유하다가 2008.3.31. OOO에게 이 중 80주를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OOO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OOO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6.30.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OOO의 법인세 수정신고서에서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2011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의 목적은 경영악화로 채무액이 과다해진 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려함”이라고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고, 당시 OOO 사옥은 금융기관에 약 OOO원의 대출이 있었는바, OOO는 OOO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 배당이나 기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의 소각(지체없는 주식의 실효절차),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적정하고, 인정배당처분은 쟁점소득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0600호, 2011.4.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11.5.부터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 84주를 보유하다가 2008.3.31. OOO에게 이중 80주를 양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시 OOO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2013.6.30.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쟁점소득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3.31. OOO주식 8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경영악화로 채무액이 과다해진 주주사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방법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취득시기는 이사회 결의 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다) OOO의 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11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64주 가운데 250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OOO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2002.11.8., 2007.5.18., 2007.11.15.(각 채권최고액 OOO (주)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8.3.7. OOO 외 3인에게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법원의 회생채권자표(사건번호: 2011회단9 회생)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고, OOO로부터 실제 배당이나 기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 상법 제341조 제3호 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의미(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기주식 양도시(2008.3.31.) 청구인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이 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어떠한 금전 등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배당 소득처분은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